막말
상대측의 인사 추천이나 인재 운용 능력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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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강한 비판을 제기했으나, 다른 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
5.25점 전체 8위
3.74점 · 회의록 원문
강한 비판을 제기했으나, 다른 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
6.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초반부터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특위의 목적을 왜곡하는 등 대립적인 태도를 보임.
4.60점 · 회의록 원문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근거가 부족한 거래설을 기반으로 한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펼침.
5.89점 · 회의록 원문
극단적인 비유(인민재판, 신독재)를 통한 궤변과 상대방 및 특정 직역에 대한 모욕적 표현(비겁하다, 닮지 마라)이 빈번함.
5.00점 · 회의록 원문
논리적인 비판을 수행했으나, 맥락과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하거나 '궤변'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갈등을 고조시킴.
6.14점 · 회의록 원문
'독재', '창피한 줄 알라' 등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5.22점 · 회의록 원문
통계 자료를 활용한 논리적 전개를 시도했으나, '쿠데타', '내란', '범죄자' 등 극단적인 공격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나치나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발언의 품격이 낮고 자극적임.
1.85점 · 회의록 원문
'날치기'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맥락임.
3.10점 · 회의록 원문
논리적인 위헌 주장을 펼치나, 상대 진영에 대해 '보복과 괴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함.
1.77점 · 회의록 원문
절차적 문제 제기 과정에서 '조폭 막가파식'이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2.17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졸속', '날치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치적 수사이며 논거는 판례에 기반함.
3.36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호주머니' 등의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인사 추천이나 인재 운용 능력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당의 입법 과정을 '독재적 결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장관 개인에 대해 '역사상 최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중인 소위원장에게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의도로 비교함으로써 인격적인 모욕을 줌.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률로 정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인 '인민재판'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직역(판검사) 전체를 향해 '비겁하다'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비판보다는 '코미디', '신독재선언'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을 왜곡하고 과장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입법 취지를 정책적 논의가 아닌 '복수심'이라는 개인적 감정으로 치부하여 비하하고, '욕먹는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소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고 비꼬는 태도로 응대하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림.
막말 · 회의록 원문
논의 중인 법안 자체를 '말이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입법 노력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안건인 코로나 백신 및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혀 무관한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내의 법제도 변경 논의를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상황을 왜곡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와 다수결 원칙에 의한 법안 추진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법적 전략이나 주장을 '간교한 수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부여 시도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정당의 법안 발의와 추진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며 과도한 정치적 수사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쿠데타' 및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비하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