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상대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법 의도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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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의 목적이 명확하며, 정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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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상대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법 의도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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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불손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생리적 현상을 언급하며 가벼운 농담조로 발언한 것은 회의의 격식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임.
0.00점 · 회의록 원문
제안 설명의 목적이 명확하며, 정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발언함.
2.61점 · 회의록 원문
법률가로서 헌법 조항과 판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발언 전반에 걸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억지 주장과 감정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처벌 규정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를 제기함.
0.00점 · 회의록 원문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상대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춤.
0.00점 · 회의록 원문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며, 매우 전문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0.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자로서 매우 정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었음.
0.00점 · 회의록 원문
예결위 심사 결과를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보고함.
0.25점 · 회의록 원문
펀드 수익률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을 통해 정부 측의 발언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정중한 어조를 사용함.
1.67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조급함을 드러내며 불평 섞인 발언을 함.
1.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자로서 발언 시간 준수를 요청하며 중립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2.00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는 무난했으나, 공식 명칭에 대해 가벼운 억지 주장을 펼친 점이 다소 부적절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어조는 강했으나 국회 관례와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정당한 항의를 수행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모든 입법 활동의 동기를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의도를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공격적 주장을 반복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축소 해석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실질적인 위헌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법 의도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다'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으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규정하며, 이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직함 오류)이 포함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불손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률로 정해진 대법관 수를 변경하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모호한 논리를 끌어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제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특정 개인의 내심의 의도를 '지배하려 한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과잉 해석의 소지가 있음.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궤변 · 회의록 원문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공식 약칭을 안내하며 정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글자 수라는 개인적 선호에 맞추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생리적 현상을 언급하며 가벼운 농담조로 발언한 것은 회의의 격식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사업 지연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무장공비가 출몰하는 위험 지역에 비유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