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특정 공공기관의 구성원 전체를 '시녀'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묘사함.
Lawmaker Profile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의 불합리한 논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3.92점 전체 26위
1.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측의 불합리한 논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5.00점 · 회의록 원문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일반화로 상대 기관을 비하함.
1.79점 · 회의록 원문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공격적인 뉘앙스가 있음.
3.21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주재자로서 전반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문가의 법적 견해를 논리적 비약으로 일축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5.00점 · 회의록 원문
소관 위원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펴고, 동료 의원에게 '거짓말'이라며 직접적인 공격을 가함.
1.00점 · 회의록 원문
국회법 조항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려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1.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매끄럽게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절차적인 제안을 논리적으로 수행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5.83점 · 회의록 원문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들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빈번한 인신공격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0.08점 · 회의록 원문
단순히 경청을 요청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3.12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개회 발언부터 특정인과 상대 정당에 대해 '우두머리', '수괴', '정당해산'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품격 낮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비유를 통해 상대의 지적을 회피한 점이 있음.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공공기관의 구성원 전체를 '시녀'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묘사함.
궤변 · 회의록 원문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정당 의원들의 과거 행동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 구성원을 '법기술자'라고 비하하며 '오만한 일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인물과 기관을 지칭하여 '역대 최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판사의 법리를 '해괴한 법리'라고 폄하하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대법원장을 지칭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적반하장'과 '궤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대법원장이 '뒤에 숨어' 행위를 한다고 표현하며 근거 없이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개인의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내란수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 용어를 넘어선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에 해당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소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우두머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의 지적을 '결혼식과 조문'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로 묵살하려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는 고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국가 기관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개인적인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인격적으로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