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회의장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저속하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국회의 품위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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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다른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수준의 짧은 발언만 수행함.
3.87점 전체 27위
7.00점 · 회의록 원문
저속한 표현('똥밭')을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림.
0.00점 · 회의록 원문
다른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수준의 짧은 발언만 수행함.
0.24점 · 회의록 원문
보험 적립금 전용에 따른 형평성 및 계약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타당하게 지적함.
5.00점 · 회의록 원문
정책 질의 중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과 상대방을 비꼬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1.45점 · 회의록 원문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이를 지적하며 규제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발언함.
1.36점 · 회의록 원문
행정기관의 업무 태만 가능성과 소급 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춤.
1.00점 · 회의록 원문
지역 현안과 정책적 궁금증을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질의함.
5.22점 · 회의록 원문
비유를 통해 기업을 비판했으나, 국민을 '파블로프의 개'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4.98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괴벨스'에 비유하거나 '오만'하다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3.00점 · 회의록 원문
회의 도중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장된 발언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0.43점 · 회의록 원문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도, 글로벌 인재 경쟁력과 보상 체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함.
5.00점 · 회의록 원문
비유적 비하 표현과 '비상식적'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측의 입법 활동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장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저속하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국회의 품위를 훼손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정 책임자인 부총리를 대상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예우를 갖추지 않은 발언임.
궤변 · 회의록 원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능적'이라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쿠팡의 고객이나 한국 국민을 '파블로프의 개'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움.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답변 태도를 '코미디'에 비유하며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월권'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적으로 발언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과의 논쟁 과정에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부적절한 반말과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오만하다'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후보자의 논리를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인 괴벨스에 비유함으로써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후보자의 과거 칼럼 내용을 근거로 '국민을 우민화시킨다'며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피질의자인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지식 수준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훈계하는 고압적인 표현임.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저해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 없이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모욕적으로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엄중한 국회 소위원회 과정을 하찮은 음식 조리 과정에 비유하여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상대측의 진행 방식을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기업의 명칭을 이용해 '괴도 루팡'이라고 조롱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총알받이', '샌드백'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에 빗대어 인격적으로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동료 위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