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의 활동을 '정치쇼'로 비하하고 과장된 법리적 주장을 펼쳤으나, 전반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을 갖춤.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표결 과정에서 짧게 감정적인 유감을 표명했으나,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은 아니었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표결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었음.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궤변
"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현장 시찰을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