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국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허깨비'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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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상대방의 태도를 '나이브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국정조사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의 비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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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허깨비'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막말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역할을 '도장 찍고 수당 받는 것'으로 비하하고,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들의 전문성과 인격을 모욕함.
막말
특정 국가기관인 감사원을 '잔인한 기구'라고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수식어를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허깨비'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역할을 '도장 찍고 수당 받는 것'으로 비하하고,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들의 전문성과 인격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국가기관인 감사원을 '잔인한 기구'라고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수식어를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막고 '아부했다', '반성하라'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에게 '창피하지 않냐', '부끄러움을 알라'며 인격적인 모욕과 심리적 압박을 가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 기관인 검찰 조직을 '흥신소', '하청업체'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똑바로 못 하냐'는 식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공소장 작성을 '공작'과 '소설'로 비하하며, '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직자인 검사들을 '사냥개'라는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찰 공무원들을 '사냥개'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함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찰 조직 전체를 '타락'했다고 규정하고, '이따위로'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조직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이따위로'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 회의록 원문
공무 수행 중인 상대방의 결과물에 대해 '이따위'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통계 수치의 차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놀았다'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아 발언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피질의자인 수사과장에게 '알아먹느냐'는 식의 하대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기관의 업무 성과를 '저질'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평가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피질의자의 답변을 '소설'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피질의자의 준비 상태를 비꼬며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언행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경찰 조직과 피질의자의 업무 수행을 '엉터리'라고 비하하며 전문성과 자격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말아먹다')을 사용하여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던짐.
3.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태도를 '나이브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국정조사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의 비판임.
5.00점 · 회의록 원문
조직의 무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깨비'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5.43점 · 회의록 원문
비판의 수위를 넘어 위원들을 '수당이나 받는 존재'로 비하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했으며, 위원으로서의 발언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의 목적에 충실함.
1.00점 · 회의록 원문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2.14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수사로서 '물귀신 작전', '정저지와' 등 강한 비유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를 갖춤.
5.36점 · 회의록 원문
증인에게 '흥신소', '하청업체' 등 극도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1.00점 · 회의록 원문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3.86점 · 회의록 원문
질의 과정에서 증인에게 '똑바로 말하라'는 등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1.96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증거 자료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함.
6.58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이따위', '타락' 등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