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01. 2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소병훈 의원 사진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3.41점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통과를 주장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0점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의료 현장의 실태와 수가 제도의 한계를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1.00점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실무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92점

해외 사례 요청 및 단계적 시행 제안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0.86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논의를 지속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0.79점

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논리적임.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9점

국제 협약과 국정과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5점

자신의 발의 법안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0.00점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텔레코일 존)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소병훈 의원 사진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3.41점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통과를 주장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0점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의료 현장의 실태와 수가 제도의 한계를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1.00점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실무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한지아 의원 사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92점 해외 사례 요청 및 단계적 시행 제안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0.86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논의를 지속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0.79점 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논리적임.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9점 국제 협약과 국정과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5점 자신의 발의 법안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함.
장종태 의원 사진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0.00점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텔레코일 존)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궤변

"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