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근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차분한 태도로 협의 내용을 전달하며 회의 흐름에 협조함.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 국회법 확인을 요청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함.
회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중재하여 의결을 이끌어냄.
국회법상의 기한 규정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만희 의원
궤변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출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국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 기한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예외적으로 언제든 출석 가능하다는 논리로 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