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2.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6.25점 법리적 토론보다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 빗댄 공격적인 발언과 상대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전관예우 등)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20점 특정 판사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2.17점 강한 어조로 '졸속', '날치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치적 수사이며 논거는 판례에 기반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77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감성적으로 호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7점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적인 발언과 함께 퇴장함으로써 회의의 분위기를 저해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00점 입법권 위임의 원칙에 대해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94점 법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안을 제시하며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67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위원들의 이견을 '만만치 않다'고 표현한 점이 다소 가벼운 느낌을 줌.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발언 횟수가 적으나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일방적으로 하세요, 다."

회의 절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퇴장하며 사용한 냉소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갖춰야 할 품격과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특정 국가기관(대법원)을 향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겼다'는 식의 비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공청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고 또 지지도 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따른 공청회 필요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질문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는 주관적 근거를 들어 절차 생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판결을 '사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재판소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찬성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의견을 근거 없이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왜냐? 그때 급하게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것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판소원 만들어 가지고 4심제 하려고 이것 하자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법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정치인의 구제를 위한 목적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다른 모든 법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