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상대 위원들을 '헌법파괴'와 '법치파괴'의 주체로 일반화하여 공격하며, 극도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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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조롱,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회의의 논리적 수준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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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상대 위원들을 '헌법파괴'와 '법치파괴'의 주체로 일반화하여 공격하며, 극도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상대 진영의 인사 정책을 '코드인사'라고 비하하며, '더 기르라'는 식의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막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끊으며 무례한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들을 '헌법파괴'와 '법치파괴'의 주체로 일반화하여 공격하며, 극도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인사 정책을 '코드인사'라고 비하하며, '더 기르라'는 식의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끊으며 무례한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맥락 없이 상대방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이 자극받았음을 비꼬는 신조어('긁혔다')를 사용하여 위원장을 조롱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조작질'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실무 책임자가 업무의 난이도와 안정적 기간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빡세게 일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실무진의 노력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궤변 · 회의록 원문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그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한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가관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회의 상황과 상대측의 태도를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조작질'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국회 공식 절차인 국정조사를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을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의 자격을 부정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회의 참여 권한을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한심하다'는 감정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국정조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 자체를 '한심하다'고 표현하여 모욕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절차와 동료 위원들의 활동을 '우스꽝스럽다', '부끄럽다', '뭐 하는 짓이냐'며 모욕적으로 비하함.
3.47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조롱,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회의의 논리적 수준을 낮춤.
4.98점 · 회의록 원문
비하 표현('조작질', '긁혔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위원장의 진행을 무례하게 방해함.
3.16점 · 회의록 원문
법안 취지에 반하는 논리를 펴거나, 실무자를 향해 고압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5.53점 · 회의록 원문
비속어 사용, 동료 의원에 대한 자격 비하, 증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 막말의 빈도가 매우 높음.
3.18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이따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4.93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신파' 등으로 비하하고 감정적인 공격성 발언을 다수 사용함.
5.58점 · 회의록 원문
자료 요청 등 논리적인 접근을 보였으나, 갑작스럽게 상대 정당을 향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5.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신파'라고 비하하는 등 감정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6.10점 · 회의록 원문
국회를 '개판'이라 지칭하고, 상대의 양심을 운운하며 반복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5.68점 · 회의록 원문
나치 비유 등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쟁을 과열시킴.
5.00점 · 회의록 원문
고성을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의사진행에 혼선을 주는 모습을 보임.
1.14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