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국회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삥 뜯는다'는 저속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여 입법안의 성격을 비하하고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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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질의 과정에서 비속어('삥 뜯는다')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점이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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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회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삥 뜯는다'는 저속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여 입법안의 성격을 비하하고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삥 뜯는다'라는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저해함.
막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멸칭인 '검머외'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삥 뜯는다'는 저속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여 입법안의 성격을 비하하고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삥 뜯는다'라는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저해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멸칭인 '검머외'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과 그 수행 인력들을 '조폭'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에 비유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발언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과 설명을 '변명'이나 '수습'으로 치부하며,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발언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라는 발언을 '경제 계엄'이나 '경제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전문위원의 설명이 자신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답답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비꼬는 표현으로, 공직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모욕적 언행임.
궤변 · 회의록 원문
개인의 주거 습관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일반화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사과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후보자의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상식', '괴랄'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 회의록 원문
후보자를 '자판기', '종결자', '엑스포' 등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희화화하고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정부의 행정적 태만을 지적하며 '개겼는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궤변 · 회의록 원문
행정 기구의 운영 원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간섭한다'는 개인적인 냉소와 편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로남불', '본색'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과거 정책을 '위선', '망언'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비판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자산 형성 과정을 '위선'이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자산 내역을 거론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답변 방식에 대해 '말을 돌린다'고 단정 지으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어조로 발언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 부처 개편 상황을 '따로국밥', '졸속', '코미디극'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4.00점 · 회의록 원문
질의 과정에서 비속어('삥 뜯는다')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점이 부적절함.
2.60점 · 회의록 원문
법체계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는 있으나,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다소 지연시킴.
0.00점 · 회의록 원문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명확하게 질문하였으며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1.00점 · 회의록 원문
관련 법령(여권법, 주민등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후보자의 불법성과 거짓 진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발언함.
6.00점 · 회의록 원문
비하 표현('검머외')을 사용하고 공격적인 질의 방식을 취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5.46점 · 회의록 원문
비유가 지나치게 극단적(계엄, 내란)이며, 답변자의 설명을 '변명'으로 일축하는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행이 빈번함.
2.59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추궁 방식이나, 구체적인 기록과 팩트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국가관과 병역 문제를 검증하려는 의도가 분명함.
2.65점 · 회의록 원문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통찰력은 좋았으나, 전문위원을 향해 비하 섞인 발언을 하여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5.88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상대방을 비꼬는 표현,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5.68점 · 회의록 원문
검증 과정에서 '괴랄', '악어의 눈물' 등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3.40점 · 회의록 원문
비판의 근거는 명확하나, 사용하는 어휘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비유가 많음.
1.03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었으나, 발언 중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품위가 부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