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궤변
"우편이 비대면입니까? 우편으로도 교육활동을 하나요?"
비대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우편'이라는 수단의 비대면 여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02점 | 법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논의를 지연시켰으며, 일부 발언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임. | |
| 1.00점 |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극우단체'와 같은 정치적 낙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 | |
| 1.00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논의 지체에 대해 '짜증이 올라온다'는 개인적 감정을 일부 드러냄. | |
| 0.86점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문제 및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날카롭고 합리적으로 지적함. | |
| 0.77점 | 실제 사례를 근거로 법안 문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
| 0.75점 | 법안의 제안 취지와 '방식'과 '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대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함. | |
| 0.75점 | 학자금 상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법안의 실행 과정을 명확히 확인함. | |
| 0.73점 | 회의 진행자로서 논점이 이탈할 때마다 이를 정확히 짚어주고,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적절한 사례(대학교 폐교명령)를 통해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음. | |
| 0.73점 | 미인가 교육시설의 특성과 폐쇄명령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법안의 당위성을 뒷받침함. | |
| 0.00점 | 실무 책임자로서 폐쇄명령의 기준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답변함. |
궤변
비대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우편'이라는 수단의 비대면 여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궤변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이미 내려진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으나, 이를 폐쇄명령의 '기준' 문제와 결부시켜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