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책적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가족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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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상대 정당을 '폭력당'으로 비하하고, 절차를 '폭력'으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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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정책적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가족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상대 정당을 '폭력당', '반민주당'이라고 지칭하며 정당의 정체성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막말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보복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내 상호 존중의 원칙을 어김.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논쟁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가족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을 '폭력당', '반민주당'이라고 지칭하며 정당의 정체성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보복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내 상호 존중의 원칙을 어김.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 쇼', '비열한 방법'이라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이 공청회 진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묻는 상황에서, 일정을 모르는 것을 비꼬며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쫄망'이라는 비속어/은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음.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노났다'라는 격식 없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자체의 상황을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 관계자인 차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엉터리'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며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하대하고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법안 제안 및 추진 방향을 동물에 비유하여 조롱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썩은 내'라는 불결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일부의 채용 비리 사례를 근거로 기관 전체를 '범죄 집단',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며 극단적으로 매도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인사 채용 비리라는 내부 조직 문제를 근거로, 국민투표 관리라는 행정적 권한 부여의 적절성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 대표의 입법 활동을 '독주',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비하하고, '철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림.
궤변 · 회의록 원문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된 사안을 '불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절차적 이견을 법적 범죄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 회의록 원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 왜곡'이나 '적개심'으로 치부하며 본인의 잘못을 상대방의 태도 문제로 전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감정 배설'이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7.76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을 '폭력당'으로 비하하고, 절차를 '폭력'으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1.34점 · 회의록 원문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초반에 동료 위원에게 비꼬는 말투로 무례하게 대응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라는 대립 가치를 정확히 짚어내고, 상호 협의라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
1.41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며, 상대의 태도를 지적했으나 무례한 수준은 아님.
2.26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공식 석상에서 '쫄망'과 같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저해함.
0.57점 · 회의록 원문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함.
5.59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2.53점 · 회의록 원문
전문위원에게 '가르쳐 주겠다'거나 '뭐 이렇게 급하냐'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4.75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상대측에 대한 조롱 섞인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함.
4.00점 · 회의록 원문
절차적 문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과격한 표현과 억지 주장을 빈번하게 사용함.
1.00점 · 회의록 원문
정당 논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독점 문제와 법적 근거를 차분하게 질의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1.76점 · 회의록 원문
현행법 해석을 통해 정부 측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질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