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궤변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