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동료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말꼬리 잡기'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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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비유와 풍자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적 내용의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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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동료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말꼬리 잡기'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전직 위원장에게 '허수아비', '밥 친구' 등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공적 활동을 나랏돈을 축낸 것으로 매도함.
막말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법적 책임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밥 친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말꼬리 잡기'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궤변 · 회의록 원문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전직 위원장에게 '허수아비', '밥 친구' 등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공적 활동을 나랏돈을 축낸 것으로 매도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법적 책임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밥 친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전문성을 '삼척동자'라는 표현을 통해 비하하며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나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업무 처리 방식을 '장난'으로 비하하며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 및 관계자들을 '바보'라고 지칭하며 직접적으로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외모(얼굴색)를 근거로 음주 여부를 추측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장(서영교)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국회의원인 박선원 위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강압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 회의록 원문
다른 위원과 위원장을 향해 반말을 사용하며 무례한 태도로 일관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의 지위를 부정하며 무례한 태도로 일관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에게 '시끄럽다', '가만히 있으라'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억압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고압적인 언행을 보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발언을 '끼어든다'고 비하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의원인 이용우 위원을 향해 '개념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궤변 · 회의록 원문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4.00점 · 회의록 원문
비유와 풍자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적 내용의 타당성이 높음.
3.00점 · 회의록 원문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으나, 제도적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집중함.
6.00점 · 회의록 원문
계엄령과의 무리한 비교라는 궤변을 펼쳤으며, 동료 위원에게 '말꼬리 잡기'라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4.11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비판보다 인신공격과 비하 표현(허수아비, 밥 친구 등)에 치중하여 발언의 품격이 매우 낮음.
0.5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인으로서의 성찰과 함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0.20점 · 회의록 원문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간결하게 발언함.
7.36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바보'라고 지칭하고 '장난치냐'는 공격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임.
7.16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과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명령조의 막말을 퍼부으며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5.00점 · 회의록 원문
질의 과정에서 챗GPT 인용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을 보였으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6.28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과 증인에게 '짓거리', '뭘 알아' 등 극도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함.
7.92점 · 회의록 원문
지속적인 고성, 퇴장 명령 거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및 나이 비하, 논리적 비약이 심해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함.
7.33점 · 회의록 원문
증인에게 '잡범'이라 칭하는 등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으며, 동료 의원과 고성을 지르며 반말 섞인 다툼을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