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비하적 표현('윤 어게인')을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인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격에 치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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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
정치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논의의 본질보다 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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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비하적 표현('윤 어게인')을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인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격에 치중함.
막말
증인에게 '뭐하냐'라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태도로 질의함.
막말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보를 '내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결부시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비하적 표현('윤 어게인')을 사용하여 회의의 본질인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격에 치중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에게 '뭐하냐'라는 식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태도로 질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보를 '내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결부시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즐긴다'고 단정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태를 방치한다는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궤변 · 회의록 원문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증거 무결성 훼손 우려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 합리적인 절차적 고민을 단순히 '시간 끌기'나 '방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상황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와 격식에 맞지 않는 '불륜'이라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서울시의 행정 처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궤변 · 회의록 원문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특정 사안의 부실을 근거로 상대 정당 전체를 '안전불감증'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일반화된 비하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의 신념이나 주장을 '사이비 종교'에 비유하여 폄하하고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들의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 위원들을 '부역자', '나팔수'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하하며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동료 위원의 발언을 '이상한 말씀'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 위원들의 발언을 '이상한 소리'라고 치부하며 비하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보고 시간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타임머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 회의록 원문
검찰을 비하하는 은어인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에게 반성을 요구하며 '쓸데없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등 매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의 정치적 야심을 언급하며 '줄을 섰다'고 표현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의 전문성이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부를 안 했다'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2.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논의의 본질보다 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함.
1.00점 · 회의록 원문
국회의 독립성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게 발언함.
3.20점 · 회의록 원문
질의 과정에서 증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6.87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정당을 향해 '즐긴다', '내란세력' 등 매우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4.00점 · 회의록 원문
정부 비판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뉘앙스를 보임.
1.65점 · 회의록 원문
선관위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취지는 좋으나, '불륜'과 같은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2.11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주로 시스템의 부재와 행정적 과오라는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질의함.
5.88점 · 회의록 원문
날카로운 지적을 수행했으나, '이따위'와 같은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훼손함.
6.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을 '사이비 종교' 등으로 비유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2.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측의 공격에 대응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틀을 유지함.
2.80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의 주장을 '쓸데없는 소리'로 비하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5.82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을 조롱하는 비꼬는 말투와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