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궤변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사과 여부와 결부시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8.30점 | 사냥개, 깡패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과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 |
| 7.16점 | 동료 의원과 피감기관장에 대해 '저따위', '충견', '장난하느냐' 등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6.27점 | 특정 개인을 '만악의 근원'으로 지칭하고 '짓거리', '저 꼴' 등 매우 무례한 표현을 다수 사용함. | |
| 6.14점 | 상대방을 향해 '수괴', '구속' 등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품격을 저해함. | |
| 5.07점 | 증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 |
| 4.72점 | 위원장에게 '정신 차려라', '꿀리냐' 등 국회 회의석상에 부적절한 모욕적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4.68점 |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어디서 배운 거냐')을 사용하여 논쟁함. | |
| 3.71점 | 질의보다 증인의 태도를 공격하는 데 치중하여 감정적인 발언을 함. | |
| 3.61점 | 강한 압박 질의 과정에서 '말장난'과 같은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61점 | 위원장으로서 질서 유지를 시도했으나, 사과를 조건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보임. | |
| 3.51점 | 전문가로서의 논리를 펴나갔으나, 감정이 격해져 상대에게 공격적인 막말을 내뱉음. | |
| 3.42점 | 상대 위원에 대해 '도망다녔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갈등을 조장함. | |
| 3.15점 | 동료 의원을 역사적 침략자에 비유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3.08점 | 정치적 비판의 수위가 매우 높고 '내란 정권' 등 공격적인 용어를 빈번히 사용함. | |
| 2.00점 | 공정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비교적 절제된 태도로 항의함. | |
| 1.16점 |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의하였으며 언행이 대체로 품격 있었음. |
궤변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사과 여부와 결부시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막말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며 '처먹는'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매우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특정 위원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하여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배제 논리를 펼침.
막말
동료 의원을 '같은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공격적 태도를 보임.
막말
상대 의원의 인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이따위'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함.
막말
감사원을 '사냥개'라는 비하 표현으로 지칭하여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막말
기관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국가기관인 감사원을 '깡패'에 비유하며 극도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궤변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예의'라는 주관적 잣대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막말
상대방의 답변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말장난'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모욕함.
막말
논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명령조의 발언을 하여 국정감사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막말
동료 의원의 항의를 '생떼'라고 표현하며 비하함.
막말
동료 국회의원의 발언을 '매미 떼'에 비유하여 소음으로 치부하고 비하한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임.
막말
증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막말
상대방에 대해 확정 판결 전 '구속'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잘라 버리라'는 식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상대방을 '수괴', '안하무인'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매우 무례하고 성급한 태도로 회의 진행을 경시하는 발언을 함.
막말
상대방의 행동을 '버릇'으로 치부하며 그 배경이나 가정교육 등을 비하하는 뉘앙스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국회 회의장에서의 논쟁을 '가족회의'에 비유하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비하함.
막말
상대방의 발언을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발언함.
막말
동료 의원을 일본의 침략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질의 대상자인 감사원장에게 '장난하느냐'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막말
'저따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행위를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상대방이나 특정 인물을 '충견'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모욕함.
궤변
현재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함.
궤변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 중에 갑자기 정치적 옹립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막말
국가기관인 감사원을 '충견'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막말
현재 논의 중인 사안과 무관한 과거의 개인적 송사나 자극적인 단어(빠루)를 언급하여 상대 의원을 비하함.
막말
동료 의원을 지칭하며 '저따위'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함.
막말
항의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매미 떼'에 비유하여 조롱하고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