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막말
상대 의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염치와 양심이 없다'고 인신공격하며 강하게 비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15점 | 빈번한 끼어들기와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반복적 비난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방해함. | |
| 4.70점 |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내란 수괴', '헛소리'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95점 | 감정적인 비난, 인신공격성 발언, 동료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저격 등 회의 품격을 저해하는 발언이 많음. | |
| 3.36점 | 법리적 지식은 풍부하나, 동료 의원을 향한 폭언, 비하, 인신공격이 매우 심각하며 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상실함. | |
| 3.04점 | 상대 의원을 '무식하다'고 지칭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 |
| 2.09점 |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는 태도를 보여 다소 무례한 언행이 나타남. | |
| 2.00점 | 날카로운 질문과 예시를 통해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 |
| 1.89점 |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도 '때려잡는다', '두더지' 등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51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 있으나, 대체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함. | |
| 1.51점 |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주장함. | |
| 1.00점 |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정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위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답변함. | |
| 1.00점 |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장관으로서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함. | |
| 1.00점 | 상대방의 강한 압박 질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답변함. | |
| 0.62점 | 법체계와 정합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대안을 제시함. | |
| 0.36점 |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회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중재함. |
막말
상대 의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염치와 양심이 없다'고 인신공격하며 강하게 비하함.
막말
동료 의원을 향해 '공부나 좀 하라'며 지적 수준을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면박을 주는 모욕적 표현임.
막말
상대방에게 '무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특정 인물을 지칭하며 '되도 않는 말 막 떠든다'는 식의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궤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살인범의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강력범죄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부적절한 유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막말
특정 단체에 대해 '때려잡고 싶다'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단체를 '두더지'에 비유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막말
특정 행위를 '짓거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함.
막말
'때려죽여 가면서'와 같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막말
정책적 비판이 아닌 '못된 짓'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하함.
궤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감옥에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막말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막말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비꼬며 능력을 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막말
정책적 토론이 아닌 상대방의 파멸을 기원하는 저주 섞인 공격적 발언임.
막말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개인을 '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비하함.
막말
재판부의 진행 과정을 '농담 따먹기'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모욕함.
막말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인물을 '내란 수괴'라고 지칭하고, 그의 발언을 '헛소리'라고 표현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막말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반복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과열시킴.
막말
질의의 형식을 빌려 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꼬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를 '떼법'이라고 비하하고, '학생들을 볼모로 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해당 집단을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