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중략)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판결문 공개, 국제공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여 년 전의 특정 정치인 가족의 개인적 논란을 끌어들여 법안 개정의 당위성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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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중략)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판결문 공개, 국제공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여 년 전의 특정 정치인 가족의 개인적 논란을 끌어들여 법안 개정의 당위성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재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도 똑같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야와 충분히 숙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이용한 법안 처리 과정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베네수엘라의 독재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인 비유이자 억지 주장임.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정 법안의 처리 과정이나 입법 갈등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이 법안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를 '양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여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덮으려 함.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의사 진행 과정에서 오해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형식적 결과만을 내세워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는 논리적 회피임.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당한 판결 과정을 '사법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그저 한 사람을 전제로 그리고 정쟁적인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결국 정적 제거, 원하는 재판 결과 만들기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분석보다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입법 의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스스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진 사법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법률을 내놓는 이 무한 동력의, 무한 루프의 민주당을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무한 루프'라는 비유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롱하며, 상대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북한의 의도에 굴복한 것으로 단순화하여 가상의 대화를 설정하고 조롱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규제나 입법 행위를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과장된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특정 법안의 제정 배경을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며, '하명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300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 있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본회의 참석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며, 의사진행 방해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의원들의 부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의장은 전승절 참여하고 오고 무비자 입국 대대적으로 풀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 차이나라고 읽지 뭐라고 있겠습니까?"
외교적 방문이나 비자 정책과 같은 개별적 사안을 근거로 정부 전체의 노선을 '친중(pro-China)'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전략 보고서 내용을 장황하게 인용한 뒤, 이를 근거로 국내의 특정 법안(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북한이 얘기만 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국내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단순히 북한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유신독재 시대 때 금지시켰던 필리버스터를 상계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괴롭히기법을 지금 2025년에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 운영 절차나 규칙에 대한 갈등을 과거 유신독재 시대의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입법독재'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장을 보임.
"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 있다"
사설을 인용하고 있으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안보 반역'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개별 법안들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묶어 '완벽한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역사적 학살 및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사안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보다는 '김여정 하명법', '보호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사법시스템을 무한 루프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제도적 절차의 변화를 '무한 루프의 지옥'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점을 흐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외면하시고 마치 고의로 우리 당이 표결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방해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기업들 다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특정 법안의 시행이 반드시 국가 망조와 기업의 전멸로 이어진다는 근거 없는 비약과 극단적인 가정(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통해 주장을 펼침.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공개라는 법리적 논의를 진행하다가 스스로 지루함을 느껴 갑자기 전혀 맥락이 다른 특검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억지스러운 진행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복잡한 법적·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반려견이 알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비유임.
"민노총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갑이다, 이제는 자기들도 힘이 있는 조직이다. 지금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지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단체의 사회적 지위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찬성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찬성할 법안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상황 보고 다시 살려 보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법률의 개정 가능성을 살인과 소생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비유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궤변에 해당함.
"어떻게 과거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사법부를 수단으로 삼고 시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을, 수사를 하고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현재의 입법 논의 상황을 나치 정권의 광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과도한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제초제가요 풀을 죽이는 농약인데 그냥 한번 살포하고 나면 노랗게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소적 조항이, 이 잘못된 법안이 정말 기업인들을 아주 노랗게 어느 한순간에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이를 살포 즉시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극단적 비약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략)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역할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기업과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요."
노동법 및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4대강 정비사업의 치수 효과와 SK하이닉스의 사례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며, 이를 노동 규제 완화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 주장임.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오류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국회법 준수와 발언 방식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자신의 학창 시절 성적과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진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를 궤멸로 몰아서 지휘권이 무너지고 결국 해병대 이제 앞으로 대민 지원 누가 나가겠어요?"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격노)을 지휘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보다 조직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 시행 및 수정 과정을 일제강점기의 반인륜적 생체실험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제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저는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중략)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시는 행위는 안 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반대 토론이라는 특정 의제에 따라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타 법안과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며 국회법 준수 요구를 '방해'로 규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가 사실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2리 우무실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중략)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공식 의제에 대한 논의 도중, 본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억울함 등 의제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를 매우 길게 서술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개별 사법 절차의 문제를 국가 주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특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되는'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황을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나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시도를 왜곡하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TF의 운영과 개별적인 공공부문 사고(냉각탑 붕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국가 법령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엄중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을 '재미없다'고 표현하며 입법 활동의 본질을 희화화함.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특정 도서를 인용하여 상대 진영의 주장을 나치 독재 체제의 법률가들과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당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강한 비꼬임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함.
"이것이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사과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논의하기보다 '독사과'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호소에 치중함.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적 절차인 표결 과정에서 다수당의 찬성 비율이 높은 현상을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비약하여 주장함.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특정 인용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토론의 본질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강행 처리를 국가 파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 조장(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입법 상황을 나치 정권의 학살 전조에 비유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끈 물리적 행위를 특정 정치적 정신을 말살한 것으로 비약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입법 과정을 북한 고위 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단순화하여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직후, 이를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결론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실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특정 정당의 도덕적/정치적 '자격' 문제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범죄 행위로 왜곡하는 억지 주장임.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을 '내란 동조'라는 중범죄 행위와 무리하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마약 밀수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을 비판하기 위해 갑자기 생화학 무기와 TNT 폭약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례를 끌어들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금융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현재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라고 언급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미확정 판결문 공개라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특정 인물(김학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논점을 흐림.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상대 의원이 제기한 정부 비판 논리를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전 정부의 '자기 고백'이나 '반성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함.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 폐지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없이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도적 취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발언 후반부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주장을 강행함.
"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안건이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함.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는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를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여 주장함.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이라는 사적/지역적 이익을 조건으로 국가 법안의 통과 여부를 협박하는 것은 입법권의 목적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을 나치의 독재 체제 및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의 문구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특정 정치적 사건(내란 언급)을 교육부의 교육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상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본인의 발언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후 3시 20분에 통보된 안건 공지를 '심야'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상계엄 상황'에 비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사법제도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특정 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 정부 전체의 무능함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논리를 확장하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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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중략)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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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5-12-11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판결문 공개, 국제공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여 년 전의 특정 정치인 가족의 개인적 논란을 끌어들여 법안 개정의 당위성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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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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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12-11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재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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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도 똑같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야와 충분히 숙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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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12-11 |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이용한 법안 처리 과정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베네수엘라의 독재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인 비유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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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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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처리 과정이나 입법 갈등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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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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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12-11 | 소위원회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를 '양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여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덮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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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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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2-11 | 의사 진행 과정에서 오해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형식적 결과만을 내세워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는 논리적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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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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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2-11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당한 판결 과정을 '사법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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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한 사람을 전제로 그리고 정쟁적인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결국 정적 제거, 원하는 재판 결과 만들기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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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분석보다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입법 의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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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진 사법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법률을 내놓는 이 무한 동력의, 무한 루프의 민주당을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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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2-11 |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무한 루프'라는 비유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롱하며, 상대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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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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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12-11 |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북한의 의도에 굴복한 것으로 단순화하여 가상의 대화를 설정하고 조롱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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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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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12-11 | 법적 규제나 입법 행위를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과장된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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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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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제정 배경을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며, '하명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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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 있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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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본회의 참석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며, 의사진행 방해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의원들의 부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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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전승절 참여하고 오고 무비자 입국 대대적으로 풀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 차이나라고 읽지 뭐라고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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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외교적 방문이나 비자 정책과 같은 개별적 사안을 근거로 정부 전체의 노선을 '친중(pro-China)'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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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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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미국의 국가전략 보고서 내용을 장황하게 인용한 뒤, 이를 근거로 국내의 특정 법안(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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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얘기만 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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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국내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단순히 북한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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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시대 때 금지시켰던 필리버스터를 상계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괴롭히기법을 지금 2025년에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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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현재의 국회 운영 절차나 규칙에 대한 갈등을 과거 유신독재 시대의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입법독재'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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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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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1 | 사설을 인용하고 있으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안보 반역'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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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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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2-11 | 개별 법안들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묶어 '완벽한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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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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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2-11 | 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역사적 학살 및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사안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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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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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보다는 '김여정 하명법', '보호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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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사법시스템을 무한 루프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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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2-11 | 제도적 절차의 변화를 '무한 루프의 지옥'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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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외면하시고 마치 고의로 우리 당이 표결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방해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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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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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다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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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시행이 반드시 국가 망조와 기업의 전멸로 이어진다는 근거 없는 비약과 극단적인 가정(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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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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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판결문 공개라는 법리적 논의를 진행하다가 스스로 지루함을 느껴 갑자기 전혀 맥락이 다른 특검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억지스러운 진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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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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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복잡한 법적·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반려견이 알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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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갑이다, 이제는 자기들도 힘이 있는 조직이다. 지금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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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단체의 사회적 지위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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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찬성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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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찬성할 법안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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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상황 보고 다시 살려 보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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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법률의 개정 가능성을 살인과 소생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비유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궤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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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과거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사법부를 수단으로 삼고 시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을, 수사를 하고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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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현재의 입법 논의 상황을 나치 정권의 광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과도한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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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초제가요 풀을 죽이는 농약인데 그냥 한번 살포하고 나면 노랗게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소적 조항이, 이 잘못된 법안이 정말 기업인들을 아주 노랗게 어느 한순간에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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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이를 살포 즉시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극단적 비약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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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략)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역할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기업과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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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노동법 및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4대강 정비사업의 치수 효과와 SK하이닉스의 사례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며, 이를 노동 규제 완화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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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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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오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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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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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국회법 준수와 발언 방식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자신의 학창 시절 성적과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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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진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를 궤멸로 몰아서 지휘권이 무너지고 결국 해병대 이제 앞으로 대민 지원 누가 나가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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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격노)을 지휘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보다 조직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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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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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법안 시행 및 수정 과정을 일제강점기의 반인륜적 생체실험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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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저는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중략)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시는 행위는 안 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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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형사소송법 반대 토론이라는 특정 의제에 따라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타 법안과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며 국회법 준수 요구를 '방해'로 규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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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실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2리 우무실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중략)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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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공식 의제에 대한 논의 도중, 본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억울함 등 의제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를 매우 길게 서술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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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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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개별 사법 절차의 문제를 국가 주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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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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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특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되는'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황을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나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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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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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시도를 왜곡하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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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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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정부 TF의 운영과 개별적인 공공부문 사고(냉각탑 붕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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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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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2-11 | 국가 법령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엄중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을 '재미없다'고 표현하며 입법 활동의 본질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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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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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1 | 특정 도서를 인용하여 상대 진영의 주장을 나치 독재 체제의 법률가들과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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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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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1 | 상대 당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강한 비꼬임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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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사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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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논의하기보다 '독사과'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호소에 치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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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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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1 | 민주적 절차인 표결 과정에서 다수당의 찬성 비율이 높은 현상을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비약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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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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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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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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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12-11 |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특정 인용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토론의 본질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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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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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강행 처리를 국가 파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 조장(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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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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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12-11 | 현재의 입법 상황을 나치 정권의 학살 전조에 비유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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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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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12-11 | 마이크를 끈 물리적 행위를 특정 정치적 정신을 말살한 것으로 비약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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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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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12-11 | 국내 입법 과정을 북한 고위 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단순화하여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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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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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12-11 |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직후, 이를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결론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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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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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12-11 | 실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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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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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12-11 |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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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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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12-11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특정 정당의 도덕적/정치적 '자격' 문제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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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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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범죄 행위로 왜곡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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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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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을 '내란 동조'라는 중범죄 행위와 무리하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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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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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2-11 | 마약 밀수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을 비판하기 위해 갑자기 생화학 무기와 TNT 폭약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례를 끌어들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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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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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2-11 | 특정 금융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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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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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2-11 | 현재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라고 언급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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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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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2-11 | 미확정 판결문 공개라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특정 인물(김학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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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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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12-11 | 상대 의원이 제기한 정부 비판 논리를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전 정부의 '자기 고백'이나 '반성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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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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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2-10 |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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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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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2-10 | 마일리지 폐지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없이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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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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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2-10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도적 취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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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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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12-10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발언 후반부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주장을 강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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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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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12-10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안건이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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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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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10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는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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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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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2-10 |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를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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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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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2-10 |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이라는 사적/지역적 이익을 조건으로 국가 법안의 통과 여부를 협박하는 것은 입법권의 목적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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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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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10 |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을 나치의 독재 체제 및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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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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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2-10 | 단순히 메시지의 문구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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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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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2-10 |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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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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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2-10 | 특정 정치적 사건(내란 언급)을 교육부의 교육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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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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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2-10 | 상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본인의 발언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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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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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2-10 | 오후 3시 20분에 통보된 안건 공지를 '심야'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상계엄 상황'에 비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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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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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2-10 |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사법제도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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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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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특정 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 정부 전체의 무능함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논리를 확장하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