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규정상 아티스트가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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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규정상 아티스트가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다른 회사의 매니저분들에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그룹 차원의 중재가 가능하다는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중재 노력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피해자인 하니 팜이 구체적으로 조치 의지가 없었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함.
"현재 관련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채널 운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법적 근로자성 여부를 들어 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입을 닫는 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입을 닫으라'고 명령한 명백한 무례함을 단순한 상태 설명인 것처럼 주장하며 정당화하려 함.
"무장을 통합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기를 누가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약 조건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근거로 상대방의 답변을 억지로 부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혀 아닙니다. ... 국고 예산 99% 삭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으나, 이후 국고 예산 삭감 사실을 인정하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감사원장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라는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성별 질문을 던져 상대를 조롱하고 논리를 흐림.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상임위에 오지도 않은 증인을 만나러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가서 그 증인, 참고인을 만나냐고요."
위원장이 구체적인 시간대(참고인이 타 상임위에 출석 중이었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흐리며 계속해서 '자격'과 '특권'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감사원장님, 정말 이분들 직무감찰 좀 해 주세요. 정말 지금 이 자리의 동료 위원들 중에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한번 이분들을 아주아주 빡세게 직무감찰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상대 의원들을 압박하고 망신 주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함.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당에서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시간 준수라는 절차적 원칙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입장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용산에서 ‘야, 김건희 여사 온 것은 지워. 없었던 거야. 증거 없어’라고 털었고 이 세 분과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을 맞췄던 거예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어 은폐했다는 단정적인 추론을 펼침.
"감사원의 전원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인 전원위원회와 법원의 공개재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동일시하여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함.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준태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태 위원은 국회의 품격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지, 위원장의 진행을 칭찬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칭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자료 미제출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즉각적으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독립성과 심의의 비밀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대의 논리를 단순히 '반헌법적'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 소리 지르길래 나도 한번 질러 봤어요."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타인의 행동을 핑계 삼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탄압받아도 이렇게 탄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함.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박정훈 위원이 지적한 '균형 있게 제작되었다'는 발언을 전면 부정했으나, 이후 설명에서는 '균형 있게 팩트를 전달했다'고 말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십니까!"
상대방이 사용한 '부역'이라는 표현의 정치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를 일본제국주의와 연결 지어 극단적인 비유를 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이건 너무 공정한 겁니다."
특정 의원의 질의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을 '공정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반어법적 억지를 부림.
"아니, 조국혁신당후보가 당선되길 위원장님이 바라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민주당이 떨어지고 조국혁신당 당선되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단순한 질의 순서 변경에 대한 양해 요청을 정치적 의도와 당선 염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무인기 침범이라는 안보/지정학적 리스크 제어 능력을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반도에 온 것 같아요. 무인기가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안보 이슈(무인기)를 끌어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경제 정책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논점 일탈을 보임.
"구명 로비 가짜다. 오늘 들으셨지요, 처장님? 증인들에 의해서 구명 로비 가짜라는 얘기, 오늘 증인 얘기 들으셨지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증언만을 근거로 전체 사실관계를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결손이 줄었는데 왜 마이너스통장은 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그러한 재정 밀어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세수 결손 감소와 차입금 증가의 원인에 대해 '세입 시기의 차이'라는 총재의 기술적 설명을 무시하고, 이를 총선용 재정 집행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금융 당국자들이 은행 기관들이랑 너무 결탁해서 은행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결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금융 당국과 은행의 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권 사장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때는 막 압력을 넣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단순 비교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자를 압박하는 논리를 펼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부산광역시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피감기관장인 시장에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질의의 본질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입니까?"
특정 자료의 제출 거부 상황을 정권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 매뉴얼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직후, '선출된 권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행정부 기관장과의 위계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아니,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처장님?"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답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고민이 되느냐'는 식의 답정너식 질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논리적 답변을 방해함.
"대결정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구도 대결정책이라는 표현 한 적 없습니다."
정치 및 외교적 담론에서 '대결'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용한 적 없다'는 극단적인 단정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지금 우리 경제 건전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간단히 평가해 주십시오. ... 총재님 정도의 대가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시경제 상황을 '건전'과 '병듦'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 답변을 강요하고, 상대의 전문성을 이용해 억지스러운 확답을 요구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증인 출석이라는 법적 의무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정당한 감시 권한인 국정감사 답변이 곧 독립성 침해라는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이 정도 되면 이것 거의 고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고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 소환 횟수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절차인 수사를 '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도한 비유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이 대표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관의 업무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생활과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송달을 거의 한 10개월인가요 국회에 앉아서 회의하면서, TV에 나오기까지 하면서도 대법원 송달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재 논의 중인 증인들의 국감 회피 및 고발 건과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및 논점 일탈임.
"이것은 저희 생각은 물타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상대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단순히 '물타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 수단을 '숫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적 선택을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왜곡하여 주장함.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도교법도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도덕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절도범죄도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경제범죄로, 절도·성범죄를 부패범죄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해야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까?"
병무청 국정감사라는 맥락과 무관한 과거 청와대 내선 번호의 정체를 묻는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졌으며,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를 '답변 거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물론 어디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켰겠지요, 제가 봤을 때. ...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시켰거나 했겠지요!"
상대 의원의 발언 근거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도부의 지시'라는 추측만으로 단정 지으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저 날은 월요일인데 둘이 만나 가지고 현안회의를 뭘 한 거예요... 재판 연습한 건가요, 둘이 말 맞추기?"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재판 연습'이나 '말 맞추기'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격함.
"다른 위원회 국정감사와 저희 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이나 자료 요구 등을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안건과 무관한 정치적 현안 및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목적을 왜곡함.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제가 얘기할까요?"
특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질의와 논쟁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상대 정당의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보임.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갖고 말씀하시는 게 선거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 활동을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워크숍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위원들의 친목 그리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자 이런 것은 고발 남용이지요."
공식적인 국정감사 준비 과정의 일환인 워크숍 내용을 단순한 '친목 도모'로 치부하여, 해당 기록을 근거로 한 위증 혐의 고발을 '고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함.
"이걸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 의원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참고 3-1, 3-2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참고 2·3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오해'나 '분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변명을 함.
"특별감독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조치 하면 공무원은 몇백 건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획감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현장을 바꾸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적 강제성이 높은 '특별근로감독' 대신 '기획감독'을 선택한 이유를 '노동자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 부담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적 논리이자 책임 회피성 주장임.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이 다."
군이 전쟁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후 합참의장이 이에 대해 반응하자 본인은 전쟁광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처장님께서 방심위원장 불러다가 혼 좀 내십시오."
정부 부처 간의 공식적인 협조 체계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혼을 내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요구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네임이 돼 있는데 행복도시라고 네이밍하기 전의 이름은 행정수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명문의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에 어긋난다.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상의 헌법 규정이다’ 해서 수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에서도 성문의 법률과 또 성문의 법률에 담겨 있지 않지만 소위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원이 존재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문의 법의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례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왔던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법적 의무인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세종시 수도 관련 관습헌법 판례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금융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 제시 없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거나 '시장 이야기'라는 모호한 근거로 특정 인물의 개입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라든가 해당 기관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증인이 안경을 벗지 않는 개인적인 보호 요청을 '국회 모독'이나 '임명권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확대 해석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만약에 편서풍이 불어서 송진이나 산불이 나면 우리도 북한의 묘향산, 금강산을 타격해서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까?"
군사적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강일 위원이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다며 모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랬다고 주장하며 이전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들이 간사들 합의하는 동안에는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실을 통한 공식적인 공지 요청이라는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지 않았느냐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공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인맥(동창 관계)을 이유로 들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본인 소속 정당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답변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야당의 '대선 후보 정리'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으로 연결시켜 논점을 완전히 왜곡함.
"성급하게 허가한 이 약을 처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 절차의 생략과 부작용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 없이 특정 집단이 이득을 취했다는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은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하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 증인 채택의 법적 절차를 '징역형을 살리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이는 상대측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임.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AI(챗GPT)의 생성 답변을 국정감사 질의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측의 유죄와 형량을 예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장관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기 전, 단정적으로 '위증'이라 규정하며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임.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한 보호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상의 그러한 보호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확립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며 답변을 회피함.
"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심각한 비위 행위'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증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동행명령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국회 정보위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증거(보증보험증권)가 제시된 상황에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사 소견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개별 사안을 '앞으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전문의의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의 모습(평시 수준)만을 근거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검찰국장의 보좌 부족이라는 개별적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부서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수사의 계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생까지 수사하느냐'는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단순한 성명 기억 착오라는 상황을 중대한 형사 사건의 인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후,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사과하세요! ...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 사과하세요, 사과!"
정당한 항의일 수 있으나,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과만을 요구하며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여부 및 김용 전 부원장의 공범 관계에 대해 명백한 팩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비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혹시 이 모든 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북한에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것 이상입니다."
대북전단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갑자기 계엄령 선포 명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추측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며, 근거 없는 비유를 통해 상황을 왜곡함.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타협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절대적인 헌법 정신으로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 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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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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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0-15 | 규정상 아티스트가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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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매니저분들에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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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0-15 | 그룹 차원의 중재가 가능하다는 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중재 노력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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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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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0-15 | 피해자인 하니 팜이 구체적으로 조치 의지가 없었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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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법상으로는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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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4-10-15 | 하이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채널 운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법적 근로자성 여부를 들어 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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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닫는 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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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0-15 | 상대방에게 '입을 닫으라'고 명령한 명백한 무례함을 단순한 상태 설명인 것처럼 주장하며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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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을 통합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기를 누가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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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10-15 | 계약 조건과 실제 수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근거로 상대방의 답변을 억지로 부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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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닙니다. ... 국고 예산 99% 삭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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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0-15 | 처음에는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으나, 이후 국고 예산 삭감 사실을 인정하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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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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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10-15 |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라는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성별 질문을 던져 상대를 조롱하고 논리를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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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상임위에 오지도 않은 증인을 만나러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가서 그 증인, 참고인을 만나냐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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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4-10-15 | 위원장이 구체적인 시간대(참고인이 타 상임위에 출석 중이었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흐리며 계속해서 '자격'과 '특권'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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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님, 정말 이분들 직무감찰 좀 해 주세요. 정말 지금 이 자리의 동료 위원들 중에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한번 이분들을 아주아주 빡세게 직무감찰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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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0-15 |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상대 의원들을 압박하고 망신 주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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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당에서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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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0-15 | 시간 준수라는 절차적 원칙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입장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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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야, 김건희 여사 온 것은 지워. 없었던 거야. 증거 없어’라고 털었고 이 세 분과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을 맞췄던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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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4-10-15 |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어 은폐했다는 단정적인 추론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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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원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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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10-15 | 감사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인 전원위원회와 법원의 공개재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동일시하여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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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준태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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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5 | 박준태 위원은 국회의 품격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주의를 준 것이지, 위원장의 진행을 칭찬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칭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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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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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5 | 자료 미제출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즉각적으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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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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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5 | 기관의 독립성과 심의의 비밀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대의 논리를 단순히 '반헌법적'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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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 지르길래 나도 한번 질러 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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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0-15 |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타인의 행동을 핑계 삼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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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받아도 이렇게 탄압받을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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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15 | 질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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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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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15 | 앞서 박정훈 위원이 지적한 '균형 있게 제작되었다'는 발언을 전면 부정했으나, 이후 설명에서는 '균형 있게 팩트를 전달했다'고 말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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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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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15 | 상대방이 사용한 '부역'이라는 표현의 정치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를 일본제국주의와 연결 지어 극단적인 비유를 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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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공정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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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15 | 특정 의원의 질의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을 '공정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반어법적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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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조국혁신당후보가 당선되길 위원장님이 바라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민주당이 떨어지고 조국혁신당 당선되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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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0-15 | 단순한 질의 순서 변경에 대한 양해 요청을 정치적 의도와 당선 염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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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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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0-14 | 무인기 침범이라는 안보/지정학적 리스크 제어 능력을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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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반도에 온 것 같아요. 무인기가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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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0-14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안보 이슈(무인기)를 끌어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경제 정책을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논점 일탈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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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가짜다. 오늘 들으셨지요, 처장님? 증인들에 의해서 구명 로비 가짜라는 얘기, 오늘 증인 얘기 들으셨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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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0-14 |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증언만을 근거로 전체 사실관계를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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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 줄었는데 왜 마이너스통장은 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그러한 재정 밀어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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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4-10-14 | 세수 결손 감소와 차입금 증가의 원인에 대해 '세입 시기의 차이'라는 총재의 기술적 설명을 무시하고, 이를 총선용 재정 집행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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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 당국자들이 은행 기관들이랑 너무 결탁해서 은행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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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4-10-14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결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금융 당국과 은행의 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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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권 사장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때는 막 압력을 넣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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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0-14 |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단순 비교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자를 압박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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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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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10-14 | 부산광역시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피감기관장인 시장에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질의의 본질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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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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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0-14 | 특정 자료의 제출 거부 상황을 정권 전체의 조직적인 은폐 매뉴얼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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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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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4 |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직후, '선출된 권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행정부 기관장과의 위계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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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처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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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4 |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답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고민이 되느냐'는 식의 답정너식 질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논리적 답변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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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정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구도 대결정책이라는 표현 한 적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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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0-14 | 정치 및 외교적 담론에서 '대결'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용한 적 없다'는 극단적인 단정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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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 건전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간단히 평가해 주십시오. ... 총재님 정도의 대가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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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4-10-14 | 복잡한 거시경제 상황을 '건전'과 '병듦'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 답변을 강요하고, 상대의 전문성을 이용해 억지스러운 확답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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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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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14 | 국회 증인 출석이라는 법적 의무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정당한 감시 권한인 국정감사 답변이 곧 독립성 침해라는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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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되면 이것 거의 고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고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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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10-14 | 피의자 소환 횟수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절차인 수사를 '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도한 비유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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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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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0-11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관의 업무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생활과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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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송달을 거의 한 10개월인가요 국회에 앉아서 회의하면서, TV에 나오기까지 하면서도 대법원 송달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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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4-10-11 | 현재 논의 중인 증인들의 국감 회피 및 고발 건과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및 논점 일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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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희 생각은 물타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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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10-11 | 상대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단순히 '물타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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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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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0-11 | 정부의 재정 운용 수단을 '숫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적 선택을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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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도교법도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도덕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절도범죄도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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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10-11 |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경제범죄로, 절도·성범죄를 부패범죄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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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해야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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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10-11 | 병무청 국정감사라는 맥락과 무관한 과거 청와대 내선 번호의 정체를 묻는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졌으며,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를 '답변 거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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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디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켰겠지요, 제가 봤을 때. ...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시켰거나 했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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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0-11 | 상대 의원의 발언 근거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도부의 지시'라는 추측만으로 단정 지으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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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날은 월요일인데 둘이 만나 가지고 현안회의를 뭘 한 거예요... 재판 연습한 건가요, 둘이 말 맞추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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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10-1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재판 연습'이나 '말 맞추기'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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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회 국정감사와 저희 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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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 2024-10-11 | 회의 진행 방법이나 자료 요구 등을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안건과 무관한 정치적 현안 및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목적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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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제가 얘기할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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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0-11 | 특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질의와 논쟁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상대 정당의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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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갖고 말씀하시는 게 선거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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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0-11 | 언론 보도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 활동을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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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위원들의 친목 그리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자 이런 것은 고발 남용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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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10-11 | 공식적인 국정감사 준비 과정의 일환인 워크숍 내용을 단순한 '친목 도모'로 치부하여, 해당 기록을 근거로 한 위증 혐의 고발을 '고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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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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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4-10-10 | 상대 의원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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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1, 3-2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참고 2·3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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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10 |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오해'나 '분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변명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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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조치 하면 공무원은 몇백 건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획감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현장을 바꾸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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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10 | 법적 강제성이 높은 '특별근로감독' 대신 '기획감독'을 선택한 이유를 '노동자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 부담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적 논리이자 책임 회피성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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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이 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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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10-10 | 군이 전쟁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후 합참의장이 이에 대해 반응하자 본인은 전쟁광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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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께서 방심위원장 불러다가 혼 좀 내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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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10-10 | 정부 부처 간의 공식적인 협조 체계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혼을 내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요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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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네임이 돼 있는데 행복도시라고 네이밍하기 전의 이름은 행정수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명문의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에 어긋난다.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상의 헌법 규정이다’ 해서 수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에서도 성문의 법률과 또 성문의 법률에 담겨 있지 않지만 소위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원이 존재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문의 법의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례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왔던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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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4-10-10 | 법적 의무인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세종시 수도 관련 관습헌법 판례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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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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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4-10-10 | 구체적인 물증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 제시 없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거나 '시장 이야기'라는 모호한 근거로 특정 인물의 개입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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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라든가 해당 기관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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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10-10 | 증인이 안경을 벗지 않는 개인적인 보호 요청을 '국회 모독'이나 '임명권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확대 해석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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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편서풍이 불어서 송진이나 산불이 나면 우리도 북한의 묘향산, 금강산을 타격해서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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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10 | 군사적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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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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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0-10 | 이강일 위원이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다며 모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랬다고 주장하며 이전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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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간사들 합의하는 동안에는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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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0-10 | 행정실을 통한 공식적인 공지 요청이라는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전달받지 않았느냐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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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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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10-10 | 공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인맥(동창 관계)을 이유로 들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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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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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10-10 |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본인 소속 정당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답변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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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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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10 | 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야당의 '대선 후보 정리'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으로 연결시켜 논점을 완전히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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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허가한 이 약을 처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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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4-10-10 | 전문가 자문 절차의 생략과 부작용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 없이 특정 집단이 이득을 취했다는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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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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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10 |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하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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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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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10 | 국회 증인 채택의 법적 절차를 '징역형을 살리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이는 상대측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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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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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10-08 | 법적 근거가 없는 AI(챗GPT)의 생성 답변을 국정감사 질의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측의 유죄와 형량을 예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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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관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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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08 |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기 전, 단정적으로 '위증'이라 규정하며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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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그러한 보호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상의 그러한 보호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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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08 | 국정감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확립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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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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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0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심각한 비위 행위'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증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동행명령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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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국회 정보위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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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08 | 통일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증거(보증보험증권)가 제시된 상황에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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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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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08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사 소견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개별 사안을 '앞으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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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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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0-08 | 전문의의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의 모습(평시 수준)만을 근거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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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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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10-08 | 검찰국장의 보좌 부족이라는 개별적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부서 전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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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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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10-08 | 수사의 계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생까지 수사하느냐'는 극단적인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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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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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08 | 단순한 성명 기억 착오라는 상황을 중대한 형사 사건의 인지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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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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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10-08 |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후,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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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세요! ...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 사과하세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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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0-08 | 정당한 항의일 수 있으나,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과만을 요구하며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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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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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08 |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여부 및 김용 전 부원장의 공범 관계에 대해 명백한 팩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비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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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모든 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북한에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것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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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0-08 | 대북전단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갑자기 계엄령 선포 명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추측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며, 근거 없는 비유를 통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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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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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8 | 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타협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절대적인 헌법 정신으로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 진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