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비속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장에게, 지적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비속어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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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비속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장에게, 지적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비속어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결딴내면 안 돼요."
특정 지역 통합 특별법 처리를 '나라가 쪼개진다'거나 '결딴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더 나가면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왜곡임.
"사법부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가 오면 결국은 그것은 독재, 즉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 붕괴와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정치 용어는 아닙니다만 독수독과,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일은 독이 든 과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배제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입법 과정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미비가 곧 내용의 완전한 무효라는 논리적 비약을 주장함.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사법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히틀러의 수권법과 비교하며)"
특정 법안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 사례 제시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히틀러 체제의 기반이 된 법인 바로 이 수권법...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특정 법안의 절차적 문제를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공포심 조장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히틀러가 만든 수권법도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그림자를 언뜻언뜻 봅니다."
사법 제도 개선 법안을 나치의 수권법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슬리퍼리 슬로프(Slippery Slope) 오류를 통해 공포를 조성함.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습니까?"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내란'이라는 특정 정치적 사건 하나로만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후에 그때 2700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3000, 4000, 5000, 6000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반시장적입니까?"
주가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정부 취임의 결과로 연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상대방을 '반시장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사법귀족의 선제적 삭제 시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입법 활동 전체를 '날치기'라는 단어 하나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특정 법안 처리 과정의 불만을 국회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그것 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책 갈등과 규제 논란을 전제 조건이 전혀 다른 북한의 전체주의적 경제 통제와 동일시하여 비약적인 논리를 펼침.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 규제 및 법안 논의를 북한의 통제 경제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임.
"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받아 온 수주를 국내에 하청을 줍니까? 안 주지요."
최저임금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국내 하청 생태계 붕괴 및 낙수효과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중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갈등을 북한의 체제 실패와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치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박수만 치면 됩니다."
입법부 의원으로서 경제 정책에 대한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함.
"애널리스트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다음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맞지도 않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경제 지표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 기반 예측을 부정하며 특정 정치적 활동만이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나가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2만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 저희들의 노후에는 코스피 2만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확신과 희망 사항만으로 코스피 2만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런 필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필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여 발언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피지컬 AI를 유일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나치 독일... 지금 민주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시도를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 독일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근거 없이 '사법부 장악'과 '특정 진영 무죄화'라는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는 확증 편향적 주장임.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 쿠데타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삼권 장악을 현실화시키려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상대 정당의 행위를 '헌정 질서 전복'과 '민주주의 살해'로 단정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권 남용을 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수정 및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헌 문란'이라는 헌법 파괴적 행위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적 변화를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정당한 입법 절차(비록 졸속이라 주장할지라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함.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 '정적 죽이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사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윤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를 '내란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의 수정안 노력을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며,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보다는 관용구를 사용해 상대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임.
"결국 밝혀진 것은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하여 판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재판의 속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졸속'이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사건 증가를 이유로 기본권 구제 장치와 절차, 통로를 막자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늘 수 있으니 응급실을 없애자’."
상대측의 '사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라는 복합적인 우려를 '응급실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조희대 체제가 개헌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법리적 우려나 의견 표명을 '겁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의 주장을 위협으로 왜곡해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도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과거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4년 독일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법 갈등 상황을 나치 독재 정권의 수권법 사례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대표적인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다. ... 바로 이 입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법의 독립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 내의 입법 갈등과 논란을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사례와 동일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및 법안 통과라는 입법 행위를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락으로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대 개악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토론 이전에 '개악'이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구조를 보임.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법 3대 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종말이자 짧게는 이재명 1인, 길게는 민주당 1당 독재체제의 완결입니다."
특정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사법부의 종말과 1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펼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사용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실제 군 경력 유무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마치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직접 연결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까?"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라를 망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토론이 아닌 흑백논리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궤변적 수법을 사용함.
"주주의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근로자가 가져갈 수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줄어든다라는 구조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배당 확대가 반드시 근로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는 단정적 논리는 기업의 이익 증가나 효율화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법왜곡죄 같은 규정이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패망으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합니까?"
국내 법안의 쟁점을 북한의 독재 체제나 베네수엘라의 국가 파산과 직접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나라의 나치 부역자 처리를 위해서 도입된 법왜곡죄가 있다는 딱 그 근거 하나를 내세우지만 현재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북한의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 선언입니다."
특정 법안의 신설을 곧바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자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정 법안을 발의한 행위를 곧바로 범죄의 '자기 고백'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기업을 옥죄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엔진을 스스로 꺼 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반성해야 한다는 억지 도덕의 언어로 잘못된 정책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의 경영진을 넘어 청년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취지인 주주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단순히 '억지 도덕'으로 치부하며, 이를 규제와 성장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한민국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자해적인 입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펼침.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 데도 회사의 노조에서 우리 R&D 부서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제품 개발하지 말도록 하는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신제품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쉽게 얘기해서 차관이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정부 측의 행정적 유연성과 지역별 차등 지원 필요성 설명을 권력 남용이나 독단적 결정권 확보라는 부정적인 의도로 왜곡하여 주장함.
"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중앙선관위 보낸 것 아닙니까? ... 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작두. 케이블타이 갖고 가고. 망치, 도끼…… 저것 보세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자극적인 소재(작두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며, 이에 대한 반박이 있음에도 억지 주장을 지속함.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범죄 단체 결성하는 거라고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법적 근거 없이 '범죄 단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마찬가지로 ‘개헌의 블랙홀’ 이것 역시 과도한 억지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우려 사항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단순히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단정 지음.
"간사한테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시지요."
법안의 핵심 쟁점인 분담 비율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간사에게 위임하고 먼저 의결하자는 주장은 입법 절차상의 논리적 모순이며 무리한 추진을 위한 억지 주장임.
"그런 꼬투리 잡기용 논리라면…… 꼬투리 잡기가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이 인구수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질의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꼬투리 잡기'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질의 의도를 비하하며 답변을 회피함.
"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정 법률 위헌 판결을 근거로, 국가 간의 외교적 약속인 MOU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니까?"
공무원 간의 야간 통화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연인 사이'라는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해명을 원천 봉쇄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이 섞인 주장임.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이 사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심리전 전문가라는 점과 국정원 특보를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증거 없이 '내란 가담' 및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배당가능이익을 취득하나 비자발적을 취득하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과 배당가능이익을 통한 취득의 법적 성격 및 기업의 재무적 부담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소각 의무화를 강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결혼식에 오면 축하를 하는 것이지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공청회의 자리이니 날치기 통과니 사법개혁 관련된 법 통과가 문제가 있다느니, 절차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의 지적을 '결혼식과 조문'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로 묵살하려 함.
"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의 정치적 갈등을 근거로 본 특위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시급한 입법 과제가 있는 특위의 운영을 정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임.
"그 정도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이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전환 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진행권'만을 내세워 비공개 전환을 강행하려 함.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재 줄어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문구로 법만 다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줄겠네, 그러면."
법 제정의 실효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리를 단순화하고, 입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특위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법사위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이유로 회의 정회와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해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와서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상대 의원이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날짜를 들어 반박하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정변경'이라는 모호한 말로 논리를 회피함.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왜냐? 그때 급하게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것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판소원 만들어 가지고 4심제 하려고 이것 하자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법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정치인의 구제를 위한 목적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다른 모든 법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재판소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찬성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의견을 근거 없이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시스템 결함에 따른 규제 논의를 근거 없이 특정 국가에 대한 굴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고요."
정책의 과학적 근거인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공청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고 또 지지도 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따른 공청회 필요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질문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는 주관적 근거를 들어 절차 생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것은 국악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문체부의 어떤 작전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정부의 행정적 효율화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국악 후퇴를 위한 작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아니지요."
유엔사와 유엔의 조직적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엔군(유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민주적 입법 절차와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을 북한의 독재 체제에 비유하여 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따라 판결과 수사 결과가 결정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움.
"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수민 위원이 사무 이관의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도만 내려고 합니까?"
이미 배포된 대비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의 안내 부족과 무리한 속도전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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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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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비속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장에게, 지적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비속어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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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결딴내면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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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지역 통합 특별법 처리를 '나라가 쪼개진다'거나 '결딴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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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가면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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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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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가 오면 결국은 그것은 독재, 즉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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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 붕괴와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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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어는 아닙니다만 독수독과,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일은 독이 든 과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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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배제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입법 과정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미비가 곧 내용의 완전한 무효라는 논리적 비약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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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사법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히틀러의 수권법과 비교하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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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 사례 제시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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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히틀러 체제의 기반이 된 법인 바로 이 수권법...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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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절차적 문제를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공포심 조장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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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만든 수권법도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그림자를 언뜻언뜻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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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 개선 법안을 나치의 수권법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슬리퍼리 슬로프(Slippery Slope) 오류를 통해 공포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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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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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02-24 |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내란'이라는 특정 정치적 사건 하나로만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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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후에 그때 2700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3000, 4000, 5000, 6000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반시장적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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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02-24 | 주가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정부 취임의 결과로 연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상대방을 '반시장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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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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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6-02-24 | 법원의 판결을 '사법귀족의 선제적 삭제 시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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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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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입법 활동 전체를 '날치기'라는 단어 하나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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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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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 처리 과정의 불만을 국회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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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그것 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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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책 갈등과 규제 논란을 전제 조건이 전혀 다른 북한의 전체주의적 경제 통제와 동일시하여 비약적인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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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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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 규제 및 법안 논의를 북한의 통제 경제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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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받아 온 수주를 국내에 하청을 줍니까? 안 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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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최저임금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국내 하청 생태계 붕괴 및 낙수효과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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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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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중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갈등을 북한의 체제 실패와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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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박수만 치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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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입법부 의원으로서 경제 정책에 대한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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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다음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맞지도 않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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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경제 지표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 기반 예측을 부정하며 특정 정치적 활동만이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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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튜브에 나가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2만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 저희들의 노후에는 코스피 2만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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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경제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확신과 희망 사항만으로 코스피 2만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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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필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필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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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여 발언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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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피지컬 AI를 유일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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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대한민국이 AI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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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지금 민주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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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시도를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 독일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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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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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근거 없이 '사법부 장악'과 '특정 진영 무죄화'라는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는 확증 편향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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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 쿠데타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삼권 장악을 현실화시키려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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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법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상대 정당의 행위를 '헌정 질서 전복'과 '민주주의 살해'로 단정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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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권 남용을 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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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법안 수정 및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헌 문란'이라는 헌법 파괴적 행위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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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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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적 변화를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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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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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정당한 입법 절차(비록 졸속이라 주장할지라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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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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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 '정적 죽이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사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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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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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2-24 |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를 '내란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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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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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2-24 | 상대방의 수정안 노력을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며,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보다는 관용구를 사용해 상대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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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것은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하여 판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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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특정 재판의 속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졸속'이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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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가를 이유로 기본권 구제 장치와 절차, 통로를 막자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늘 수 있으니 응급실을 없애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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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상대측의 '사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라는 복합적인 우려를 '응급실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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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체제가 개헌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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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사법부 수장의 법리적 우려나 의견 표명을 '겁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의 주장을 위협으로 왜곡해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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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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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2-24 | 위원장이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도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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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과거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4년 독일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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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법 갈등 상황을 나치 독재 정권의 수권법 사례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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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다. ... 바로 이 입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법의 독립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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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민주적 절차 내의 입법 갈등과 논란을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사례와 동일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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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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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 및 법안 통과라는 입법 행위를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락으로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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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대 개악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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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토론 이전에 '개악'이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구조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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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법 3대 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종말이자 짧게는 이재명 1인, 길게는 민주당 1당 독재체제의 완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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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사법부의 종말과 1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펼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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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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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정치적 수사로 사용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실제 군 경력 유무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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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마치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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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직접 연결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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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까,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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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6-02-24 |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라를 망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토론이 아닌 흑백논리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궤변적 수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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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근로자가 가져갈 수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줄어든다라는 구조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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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6-02-24 | 배당 확대가 반드시 근로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는 단정적 논리는 기업의 이익 증가나 효율화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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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법왜곡죄 같은 규정이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패망으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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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24 | 국내 법안의 쟁점을 북한의 독재 체제나 베네수엘라의 국가 파산과 직접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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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나라의 나치 부역자 처리를 위해서 도입된 법왜곡죄가 있다는 딱 그 근거 하나를 내세우지만 현재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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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24 |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북한의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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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 선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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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신설을 곧바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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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자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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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을 발의한 행위를 곧바로 범죄의 '자기 고백'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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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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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24 |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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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옥죄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엔진을 스스로 꺼 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반성해야 한다는 억지 도덕의 언어로 잘못된 정책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기업의 경영진을 넘어 청년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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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6-02-24 | 상법 개정의 취지인 주주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단순히 '억지 도덕'으로 치부하며, 이를 규제와 성장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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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자해적인 입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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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6-02-24 |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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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 데도 회사의 노조에서 우리 R&D 부서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제품 개발하지 말도록 하는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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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6-02-24 | 모든 경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신제품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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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차관이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 내용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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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02-23 | 정부 측의 행정적 유연성과 지역별 차등 지원 필요성 설명을 권력 남용이나 독단적 결정권 확보라는 부정적인 의도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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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중앙선관위 보낸 것 아닙니까? ... 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작두. 케이블타이 갖고 가고. 망치, 도끼…… 저것 보세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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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3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자극적인 소재(작두 등)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며, 이에 대한 반박이 있음에도 억지 주장을 지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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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라고 1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범죄 단체 결성하는 거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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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3 |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법적 근거 없이 '범죄 단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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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개헌의 블랙홀’ 이것 역시 과도한 억지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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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2-23 | 상대방이 제시한 우려 사항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단순히 '억지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단정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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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테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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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2-23 | 법안의 핵심 쟁점인 분담 비율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간사에게 위임하고 먼저 의결하자는 주장은 입법 절차상의 논리적 모순이며 무리한 추진을 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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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꼬투리 잡기용 논리라면…… 꼬투리 잡기가 맞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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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2-23 | 주진우 위원이 인구수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질의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꼬투리 잡기'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질의 의도를 비하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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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5%에서 15% 하느라고 진땀 흘려 가면서 500조 투자한다고 난리 쳤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효 하고 던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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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2-23 |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정 법률 위헌 판결을 근거로, 국가 간의 외교적 약속인 MOU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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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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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6-02-23 | 공무원 간의 야간 통화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연인 사이'라는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해명을 원천 봉쇄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이 섞인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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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이 사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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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6-02-23 | 특정 인물이 심리전 전문가라는 점과 국정원 특보를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증거 없이 '내란 가담' 및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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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을 취득하나 비자발적을 취득하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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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6-02-20 |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과 배당가능이익을 통한 취득의 법적 성격 및 기업의 재무적 부담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소각 의무화를 강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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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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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2-20 | 특정 개인의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당 전체의 해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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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오면 축하를 하는 것이지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공청회의 자리이니 날치기 통과니 사법개혁 관련된 법 통과가 문제가 있다느니, 절차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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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2-13 | 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의 지적을 '결혼식과 조문'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로 묵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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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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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2-12 | 타 상임위의 정치적 갈등을 근거로 본 특위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시급한 입법 과제가 있는 특위의 운영을 정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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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이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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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6-02-12 |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전환 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진행권'만을 내세워 비공개 전환을 강행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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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산재 줄어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문구로 법만 다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줄겠네, 그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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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02-12 | 법 제정의 실효성을 부정하기 위해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리를 단순화하고, 입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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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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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2-12 |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특위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법사위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이유로 회의 정회와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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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단체장도 지금 와서 보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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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2-12 |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상대 의원이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날짜를 들어 반박하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정변경'이라는 모호한 말로 논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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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내신 겁니다. 왜냐? 그때 급하게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것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재판소원 만들어 가지고 4심제 하려고 이것 하자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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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2-11 |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법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정치인의 구제를 위한 목적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다른 모든 법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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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찬성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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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2-11 |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의견을 근거 없이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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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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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6-02-11 | 시스템 결함에 따른 규제 논의를 근거 없이 특정 국가에 대한 굴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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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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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2-11 | 정책의 과학적 근거인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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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주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적인 이해도도 높고 또 지지도 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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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6-02-11 | 중요한 제도 변경에 따른 공청회 필요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질문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는 주관적 근거를 들어 절차 생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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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국악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문체부의 어떤 작전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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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2-11 | 정부의 행정적 효율화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국악 후퇴를 위한 작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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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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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2-11 | 유엔사와 유엔의 조직적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엔군(유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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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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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2-11 | 민주적 입법 절차와 정당 간의 협의 과정을 북한의 독재 체제에 비유하여 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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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무죄인데 민주당은 유죄라는 불안감이 있대요. ... 국민의힘은 불기소, 민주당은 기소. 이거 이대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올해 그대로 하겠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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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2-11 |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따라 판결과 수사 결과가 결정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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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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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2-10 | 박수민 위원이 사무 이관의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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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도만 내려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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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2-10 | 이미 배포된 대비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의 안내 부족과 무리한 속도전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