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
2026-03-17 |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
2026-03-17 |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
"최형두 간사님이 반대하지 않을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법안이고요. 또 신성범 위원님도 적극 환영할 법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위원님도 그렇고요. ... 아니, 왜냐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수도권이고. 지역구 없는 분하고. 야당을 위한 법입니다."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
2026-03-17 |
의원의 개별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묻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이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시민재판, 인민재판, 인민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3-17 |
법률로 정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인 '인민재판'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함. |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3-17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비판보다는 '코미디', '신독재선언'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을 왜곡하고 과장함. |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지, 뭘 잘했다고요? 떳떳하면 무기징역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장관님한테 부르르 떠는 거예요?"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
2026-03-17 |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훈련 및 대변인 답변 관련 질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내란' 및 '무기징역'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 위원을 공격함. |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응 어느 조직과 집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
2026-03-17 |
군 내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군 사회복지 제도'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이를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일반화하여 답변함으로써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책임과 해결 방안 제시를 회피함. |
"그런데 그 학교가 공동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이 서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더라면 최근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아이가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사고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
2026-03-17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신설 반대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학교의 폐쇄성과 특정 강력범죄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우편이 비대면입니까? 우편으로도 교육활동을 하나요?"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
2026-03-17 |
비대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우편'이라는 수단의 비대면 여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
"이런 구멍이 많은 것을 촘촘하게 메꾸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명령만을 올리는 것은 법의 균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
2026-03-17 |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이미 내려진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으나, 이를 폐쇄명령의 '기준' 문제와 결부시켜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그게 파면까지 할 게 있습니까? 버스 탔다고 파면합니까, 장관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2026-03-17 |
비상계엄 가담이라는 중대한 징계 사유를 '버스 탔다'는 단순 행위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황을 희화화함. |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
2026-03-16 |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라니까요. 기업이 소비자라고요."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
2026-03-16 |
업무추진비의 최종 수혜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맥락에서, 단순히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체인 기업을 '소비자'로 정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려 함. |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러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
2026-03-12 |
다문화학생의 대체 용어를 논의하는 명확한 맥락(국제 이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 사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정과제라서 그러시는 건지……"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
2026-03-12 |
상대 의원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정치적 배경(국정과제)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것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라, 저는 이것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 투표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줍시다, 외국인에게는 주지 맙시다, 이것 차별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
2026-03-12 |
학교 앞 혐오·차별 표현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차등 대우나 법적 권한의 차이를 '차별'의 예시로 들어 해당 조항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누군가는 해 줘야지, 가능 문제가 아니고."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
2026-03-11 |
상대방이 데이터 모니터링의 현실적·기술적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하는데 벌써 7시 30분이에요."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2026-03-11 |
정부 측에서 짧게 설명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 운영 논리에 맞지 않는 회피성 주장입니다. |
"구태여 뒤에를 왜 써요, 알아서 하면 되지? 뒷부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2026-03-11 |
법적 면책 조항의 명문화가 의료진의 자발적 보고를 유도한다는 전문가들의 논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항 삭제를 주장함. |
"그리고 대부분 민주당 위원님 발의하신 거 어지간하면 다 들어서 제가 해 드렸어요."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2026-03-11 |
특정 정당 위원들의 법안을 이전에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현재 안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자 억지 주장입니다. |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본인이 한 거 많이 통과했잖아요."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2026-03-11 |
법안의 필요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아닌, 이미 통과된 법안의 '개수'를 근거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제가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정법률안으로서……"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
2026-03-11 |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특정 법안을 상정하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문제가 많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덧붙인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논의의 방향을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임. |
"제가 이견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많아요."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2026-03-11 |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소위원장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저쪽'이라는 모호한 제3자를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회연대경제법 왜 안 합니까?"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
2026-03-11 |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위원의 질의와 유감 표명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상대 진영이 처리하지 않은 다른 법안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왓어바우티즘(Whataboutism)' 수법을 보임. |
"저는 본능적으로 쿠팡하고 미국하고 무언가 모종의 짜고 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2026-03-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능적'이라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
2026-03-11 |
특정 정당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빛의 속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현재 논의 중인 부산특별법의 지연 상황을 공격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함. |
"정권이 바뀌니까 딱 뒷짐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하나요?"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
2026-03-11 |
정부의 정책 변화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논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
2026-03-11 |
장관이 공무원의 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엽적인 문제'나 '논란'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사실 확인 과정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
"녹취록을 제가 봤다니까요, 녹취록에. 이게 농촌지역을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자는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에, 소위 회의록에. 회의록 없습니다."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
2026-03-11 |
다른 소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인 결과만을 절대적 사실로 단정하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
2026-03-11 |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지요."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
2026-03-11 |
특정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를 따지는 논의에서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법사위가 마음대로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뭘 들어옵니까?"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2026-03-10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이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하신 진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
2026-03-10 |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으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책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준비된 진술서에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
2026-03-10 |
방송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분리 운영이라는 행정적 효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
2026-03-10 |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
2026-03-10 |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중수청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별개의 논리를 내세워 장관의 권한 집중을 정당화하려 함. |
"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
2026-03-04 |
수석전문위원이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문구를 법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의 '위험한 저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기업의 이익만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것만 봐야 되나요?"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
2026-03-03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단순히 '기업의 이익 보장 요구'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
2026-02-24 |
법안에 명시된 '법인'이라는 용어를 자금 조달의 원천(기업 각출)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실제 재원 조달 구조를 무시하고 기업 부담론을 억지로 주장함. |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
2026-02-24 |
특정 지역의 통합 추진 상황을 근거로 위원장이나 상대측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4심 변호비하고 생계지원비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유재산으로 지원해 내라 하는 그 말이네요"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
2026-02-24 |
법안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입법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것 그리고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
2026-02-24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및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재와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를 극단적으로 비약함. |
"그러면 우리 모두 가리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구하면 이 법이 정하는, 이 속에서 진정하게 법이 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가요?"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
2026-02-24 |
제도 도입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특정 정치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
"사법 파괴는 삼권분립의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그 최종 단계는 독재일 수밖에 없다 ... 20세기 전체국가들 시절로 회귀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
2026-02-24 |
특정 법안(재판소원제)의 도입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독재'나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로의 회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거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독재 수법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합니다."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
2026-02-24 |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을 해외 독재 국가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법파괴도 말씀하셨네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진행했던 이 독재체제, 분명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
2026-02-24 |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부도와 독재로 치달은 베네수엘라 사례와 동일시하며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함. |
"이런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세무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
2026-02-24 |
법안의 위헌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음모론자'나 '혹세무민'으로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
2026-02-24 |
주가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결과물을 단지 특정 법안의 개정 덕분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가 보임.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
2026-02-24 |
주식 시장의 지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기업 실적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인과관계의 왜곡임. |
"과연 이런 부실투성이의 선관위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
2026-02-24 |
인사 채용 비리라는 내부 조직 문제를 근거로, 국민투표 관리라는 행정적 권한 부여의 적절성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이런 입법적인 노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8개월째 되고 있는데 PBR이 1.6으로 2배 상승했고 코스피는 2100선에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
2026-02-24 |
주가 상승에는 글로벌 경기, 산업 트렌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단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100에서 6000으로 3배 급등한 원인을 특정 정부의 의지와 일부 입법 성과로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끝도 없는 소송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소송 지옥'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함. |
"공소취소모임이라는 국회 헌정사상 최대 사조직을 민주당 당내에 만듭니다."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입법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그렇게 활용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직접적인 최고 수혜자,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를 전개함. |
"명백하게 이 법이 3심에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4심 구제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법안 발의 날짜와 특정인의 판결일을 연결 지어, 해당 법안의 목적이 오직 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사실 며칠 전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 사실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걸 들어 봤더니 3억 22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현재 토론 중인 '4심제법' 및 '사법체계'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무관한 특정 의원의 개인적 금전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
"사실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우군들, 즉 심판을, 매수할 수 있는 심판의 수를 마음대로 늘려서 이 정권하에 임명된 사람으로만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대법관 수 증원법"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심판을 매수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 특권을 위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도입 목적을 오로지 한 개인의 '방탄'으로만 단정 짓고, 이를 '제물로 삼는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
|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현재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
"헌법재판소는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완전 슈퍼 사법기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
2026-02-24 |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 수사권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수사도 한다'고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함. |
"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 한 불법입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과정과 정당 간의 갈등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 집권 과정에 직접 비유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그 국민,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민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부여 시도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심을 보여 주시려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법안의 목적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과 국회 운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마음에 안 드는 재판 판결 나왔다고 국민, 국민 들이댑니다. 그 국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바로 인민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전체주의적 성격의 '인민재판'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특정 정당의 법안 발의와 추진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며 과도한 정치적 수사임. |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장악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국내의 법제도 변경 논의를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상황을 왜곡함. |
"본회의의 입법이라는 것이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법적 절차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를 비약함. |
"오늘의 이 사법 파괴 악법이 결국 대통령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 없이, 모든 입법 의도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재판 결과와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및 표결 절차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함. |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법안 통과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저는 이것이 바로 입법을 통한 내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입법 과정의 갈등을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와 다수결 원칙에 의한 법안 추진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안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 단행한 사법 개편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독재 사례와 동일시함으로써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고쳐 나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6000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2026-02-24 |
주가 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 결과로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있음. |
"법왜곡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내란의 공범이며 사법의 탈을 쓴 내란 부역자인 것입니다."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
2026-02-24 |
법안의 위헌성이나 명확성 원칙에 대해 논쟁하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란 가담'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히틀러가 주도한 도이치(Deutsche) 나치당은 다수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이 결정을 보고 그 누구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2026-02-24 |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의 다수결 원칙을 나치 독일의 제노사이드(학살)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대법관 숫자를 14명 전후로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관습적인 헌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사항이 될 수 있다."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6-02-24 |
법률로 정해진 대법관 수를 변경하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모호한 논리를 끌어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서 강변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6-02-24 |
법안의 실질적인 위헌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모든 입법 활동의 동기를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