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만한 반란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반역으로 왜곡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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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만한 반란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반역으로 왜곡함.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증인 한 명의 위증 고발 건을 국가 간의 관세 문제 및 외교적 악영향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사법부의 판결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릴 결심을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내심이나 의도를 추측하여 '결심을 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조희대는 5월 1일 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 일으키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원행정처로 보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법원의 판결과 인사 조치를 '사법쿠데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함.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입법 과정과 특검 제도를 나치 정권의 인민법정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외교적 관계와 전략을 단순한 인사말로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상대의 외교 정책을 조롱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강함.
"어떤 정치인은 부인이 법인카드로 과일 사 드시고 초밥 사 드시고 샴푸 사 드셔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증인의 위증 및 불출석 고발이라는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타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발언을 근거로 '내란 세력', '계엄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외교적 기밀로 인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이를 곧바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김기웅 위원님 말씀을 아마 북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문화·예술 개방 촉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실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대 위원의 발언을 북한이 듣고 있을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닫는 것은 쉽지만 여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구체적인 법적/실무적 제약 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개방하려는 사이트의 URL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적 무능과 안보 위협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이를 '국민에 대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가치관의 문제로 치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아니요.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단순 긍정/부정의 답변만을 강요함으로써 논리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다시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입법부의 감시와 조사는 통상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다른 위원들에 의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보고서의 법적 효력을 왜곡하여 조속한 채택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이 보임.
"죽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오지 탄광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널리 알려진 강제 수용소나 처형 등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궤변에 해당함.
"마루에는 안 자지요. 방에서 자지 왜 마루에서 잡니까? 그것은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지요. 5명이 어떻게 잤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개인의 주거 습관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일반화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교육청이 법률에 위반되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런 허가를 내 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기 전, 자신의 추측을 절대적인 사실로 단정 짓고 논리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SBS에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국내에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이런 입장으로 해서 되었다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확인해서 항공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사조위가 언론 동향 보고를 했고 대변인실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보고의 '형태'가 달랐다는 이유를 들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논리임.
"국토부가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뀐 건지는. 국토부 입장은 처음 발표할 때처럼 위법이 아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권익위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발표하면서 강제로 국토부는 알게 된 거지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고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권익위 발표로 인해 강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보고 수신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권익위의 입장으로 돌려 질문의 본질을 흐림.
"위반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의 중요 보고 내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고 보고요."
절차상의 갈등 상황을 '민주주의 파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김.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임이자 위원장님?"
현재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과거의 관행을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식 논리를 펼침.
"김영진 위원님, 국회의원 지금 3선 의원 아니십니까?"
후보자 배석 절차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의원의 경력을 언급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저희 국토부는 직원들끼리 연락한 것도 특검에서 직원들끼리 사전 말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처 내 자체 조사를 요청하는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과거의 다른 사례(양평 문제 등)를 언급하며 법적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과 ‘특별검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붙어 있는 이런 것, 제도가 되듯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제도적 취지를 분석하기보다, 단순히 두 단어의 조합이 모순이라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차이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말장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원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로 특검을 하면 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상대 당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인용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기억'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표현만으로 특정 인물의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정치적 결정과 제도적 선택을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주장함.
"오늘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입을 닫게 되는 세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파출소'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법안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것 특검 안 하면 개딸들이 실망해요... 이것은 어떤 입법이나 예산 사용을 할 때 그 자체가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 진영이 실제로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논거('개딸들이 실망한다')를 설정하여 이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입법 동기를 폄하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관련 발언을 나치 정권의 학살 및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개딸들 설득하는 거 김어준 씨한테 부탁하세요."
당 대표의 설득 능력을 비하하기 위해 제3자인 외부 방송인에게 부탁하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특검의 남발과 '특검 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논리를 펴다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청하는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의사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의를 강제로 종결시키려 함.
"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법안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거 대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모호한 수사로 절차적 미비함을 정당화하려 함.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국방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군 마비 사태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시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전체 형사 미제 사건의 급증이라는 거시적인 현상을 소수의 특검 가동 탓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억지 주장임.
"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인력 구성의 변경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검사와 경찰의 성향에 대한 자의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비꼬는 식의 수사법을 사용함.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공직 겸직 시 보수 지급 원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이중 수령 가능성을 제기하여 법안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려 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를 근거로, 정부 전체가 국방을 홀대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및 국방/법무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단지 특정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결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 국가에서 금지된 '연좌제(상속인 처벌)'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단순히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관세법 위반이나 외환 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라는 공적 기능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 나왔다가 바로 수정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지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제외 요청서'라는 공식 행정 행위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려 함.
"내용이 가짜인데 필리버스터 시간만 기록하면 뭐 해요, 찬반토론해야지."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취지를 부정하며,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내용이 가짜잖아! 지금 올라온 수정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의원이 법리적 근거와 사설 등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가짜'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아니, 그러면 뭐 토론하는데 고지합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것 없어요."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과 장관의 동시 공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화장실 이용'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국가시스템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 당의 입법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야욕'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의 나쁜 사례를 수집해 실행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그 조직과 그 기구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노총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 내 추천 기구의 권한 부여를 노동조합인 민노총에 권한을 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이자 논리적 오류임.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법안 논의를 15세기 영국의 성실청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이 법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과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전에도 특별재판부의 헌법적 근거나 성격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우기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이 될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으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함.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당의 의견 일치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투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입법부의 정당 대표이지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권'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함.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 추진의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판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보수적인 법관들은 사법행정 관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여하는 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기구 참여 여부만으로 '진보 성향'이라 단정 지어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의미다."
특정 법안의 위헌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외부 칼럼을 인용해 국가의 정통성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국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근거 없는 단정적 주장을 통해 상황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 선언만으로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당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을 배제한 채,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만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 법안의 통과를 나치 독일의 학살 및 탄압 사례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을 나치당의 독재 과정에 직접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제안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방탄조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인신공격의 오류)을 보임.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근거 없이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국정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는 식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비약적 주장을 펼침.
"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치 독재와 히틀러에 비유하며,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이라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행정적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엄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특정 개인과 기관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을 띰.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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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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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2-04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만한 반란행위'라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반역으로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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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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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04 | 증인 한 명의 위증 고발 건을 국가 간의 관세 문제 및 외교적 악영향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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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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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6-02-04 | 사법부의 판결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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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이 주도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덕수 편을 들고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릴 결심을 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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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04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내심이나 의도를 추측하여 '결심을 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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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5월 1일 날 사법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내란 일으키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을 사법쿠데타 주심으로 임명했고 그 주심을 다시 법원행정처로 보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임명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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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2-04 | 법원의 판결과 인사 조치를 '사법쿠데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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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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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6-02-04 | 국내의 입법 과정과 특검 제도를 나치 정권의 인민법정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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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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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6-02-04 | 복잡한 외교적 관계와 전략을 단순한 인사말로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상대의 외교 정책을 조롱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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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치인은 부인이 법인카드로 과일 사 드시고 초밥 사 드시고 샴푸 사 드셔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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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1-29 | 증인의 위증 및 불출석 고발이라는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타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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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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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6-01-28 |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발언을 근거로 '내란 세력', '계엄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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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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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6-01-28 | 외교적 기밀로 인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이를 곧바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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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위원님 말씀을 아마 북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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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1-28 | 북한의 문화·예술 개방 촉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실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대 위원의 발언을 북한이 듣고 있을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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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것은 쉽지만 여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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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1-28 |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구체적인 법적/실무적 제약 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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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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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1-28 | 개방하려는 사이트의 URL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적 무능과 안보 위협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이를 '국민에 대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가치관의 문제로 치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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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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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01-27 |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단순 긍정/부정의 답변만을 강요함으로써 논리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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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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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6-01-27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입법부의 감시와 조사는 통상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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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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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6-01-27 |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다른 위원들에 의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보고서의 법적 효력을 왜곡하여 조속한 채택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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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오지 탄광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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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6-01-26 |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널리 알려진 강제 수용소나 처형 등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궤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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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에는 안 자지요. 방에서 자지 왜 마루에서 잡니까? 그것은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지요. 5명이 어떻게 잤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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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6-01-23 | 개인의 주거 습관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일반화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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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법률에 위반되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런 허가를 내 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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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1-23 |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기 전, 자신의 추측을 절대적인 사실로 단정 짓고 논리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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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국내에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이런 입장으로 해서 되었다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확인해서 항공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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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1-22 | 사조위가 언론 동향 보고를 했고 대변인실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보고의 '형태'가 달랐다는 이유를 들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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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뀐 건지는. 국토부 입장은 처음 발표할 때처럼 위법이 아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권익위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발표하면서 강제로 국토부는 알게 된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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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1-22 |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고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권익위 발표로 인해 강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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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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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1-22 | 보고 수신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권익위의 입장으로 돌려 질문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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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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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1-22 |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의 중요 보고 내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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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고 보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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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6-01-19 | 절차상의 갈등 상황을 '민주주의 파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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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임이자 위원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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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6-01-19 | 현재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과거의 관행을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식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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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님, 국회의원 지금 3선 의원 아니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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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1-19 | 후보자 배석 절차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의원의 경력을 언급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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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토부는 직원들끼리 연락한 것도 특검에서 직원들끼리 사전 말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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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1-15 | 부처 내 자체 조사를 요청하는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과거의 다른 사례(양평 문제 등)를 언급하며 법적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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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과 ‘특별검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붙어 있는 이런 것, 제도가 되듯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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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제도적 취지를 분석하기보다, 단순히 두 단어의 조합이 모순이라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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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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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차이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말장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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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원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로 특검을 하면 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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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상대 당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인용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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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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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기억'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표현만으로 특정 인물의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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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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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특검 추진이라는 정치적 결정과 제도적 선택을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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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입을 닫게 되는 세상"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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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존재하지 않는 '민주파출소'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법안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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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특검 안 하면 개딸들이 실망해요... 이것은 어떤 입법이나 예산 사용을 할 때 그 자체가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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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상대 진영이 실제로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논거('개딸들이 실망한다')를 설정하여 이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입법 동기를 폄하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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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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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대통령의 권력 서열 관련 발언을 나치 정권의 학살 및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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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개딸들 설득하는 거 김어준 씨한테 부탁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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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당 대표의 설득 능력을 비하하기 위해 제3자인 외부 방송인에게 부탁하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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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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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특검의 남발과 '특검 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논리를 펴다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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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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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1-12 |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청하는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의사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의를 강제로 종결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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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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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1-12 | 법안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거 대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모호한 수사로 절차적 미비함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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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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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1-12 | 국방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군 마비 사태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시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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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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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1-12 |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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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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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전체 형사 미제 사건의 급증이라는 거시적인 현상을 소수의 특검 가동 탓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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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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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인력 구성의 변경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검사와 경찰의 성향에 대한 자의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비꼬는 식의 수사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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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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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공직 겸직 시 보수 지급 원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이중 수령 가능성을 제기하여 법안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려 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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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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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6-01-1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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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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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1-07 | 행정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를 근거로, 정부 전체가 국방을 홀대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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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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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1-07 |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및 국방/법무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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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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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1-07 |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단지 특정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결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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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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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1-07 |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 국가에서 금지된 '연좌제(상속인 처벌)'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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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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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2-29 | 단순히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관세법 위반이나 외환 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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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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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12-29 |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라는 공적 기능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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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 나왔다가 바로 수정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지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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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5-12-23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제외 요청서'라는 공식 행정 행위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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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가짜인데 필리버스터 시간만 기록하면 뭐 해요, 찬반토론해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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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2-22 |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취지를 부정하며,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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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가짜잖아! 지금 올라온 수정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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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2-22 | 상대 의원이 법리적 근거와 사설 등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가짜'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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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뭐 토론하는데 고지합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것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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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12-22 |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과 장관의 동시 공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화장실 이용'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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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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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 당의 입법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야욕'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의 나쁜 사례를 수집해 실행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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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직과 그 기구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노총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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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법원 내 추천 기구의 권한 부여를 노동조합인 민노총에 권한을 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이자 논리적 오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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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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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현대 국가의 법안 논의를 15세기 영국의 성실청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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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이 법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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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과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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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도 특별재판부의 헌법적 근거나 성격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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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방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우기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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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이 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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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으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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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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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정당의 의견 일치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투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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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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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이재명 대표는 입법부의 정당 대표이지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권'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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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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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입법 추진의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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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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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판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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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법관들은 사법행정 관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여하는 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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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기구 참여 여부만으로 '진보 성향'이라 단정 지어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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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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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위헌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외부 칼럼을 인용해 국가의 정통성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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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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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국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근거 없는 단정적 주장을 통해 상황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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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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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단순한 제도 변경 선언만으로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당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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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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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을 배제한 채,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만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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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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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통과를 나치 독일의 학살 및 탄압 사례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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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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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을 나치당의 독재 과정에 직접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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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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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제안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방탄조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인신공격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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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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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근거 없이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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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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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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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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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국정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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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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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특정 정치 집단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는 식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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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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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치 독재와 히틀러에 비유하며,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이라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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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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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5-12-19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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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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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2-19 | 행정적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엄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특정 개인과 기관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을 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