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과정에서 '내란수괴', '파렴치범'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막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상대측 인물에 대해 '범죄 도피처'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막말을 하고,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부정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다수의 추측성 의혹 제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음모론적 주장, 상대방에 대한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의장에게 '후회하라', '반성하라'는 등 공적인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언행을 함.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 정당과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 조롱,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 매우 부족함.
법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 진영과 인물들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칼잡이' 등 빈번한 비하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조폭식', '괴물', '파렴치한' 등 빈번한 인신공격성 막말과 비하 표현을 사용함.
법리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상대 정당을 신군부에 비유하거나 '특권계급'으로 지칭하는 등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고, 상대방과 특정 조직에 대해 극단적인 비유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증인을 '잡범'으로 지칭하거나 회의 과정을 '코미디'라고 표현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예우가 부족한 발언을 함.
필리버스터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사기꾼', '분풀이', '땡명' 등 빈번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논리적 모순이 포함된 발언을 함.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있으나, '폭주', '모의국회장', '망각'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정부조직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내란정당', '후안무치' 등 수위 높은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부적절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으나, 상대 의원과 정당을 향해 '아무 말 대잔치', '귀를 처막았다' 등 빈번하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정책 비판은 구체적이나, '더불어독재당'과 같은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함.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시도하는 부분은 있으나, 정치적 반대자와 정부를 향해 '쥐', '파렴치범', '망언' 등 모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국정조사 보고서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나, '죄인', '뻔뻔하다', '몽니'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정부 관계자의 부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에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정책적 논거를 제시하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감정적인 공격,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이 빈번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나, 상대방의 주장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공격적인 언사와 비용이 '제로'라는 식의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공격적인 어조가 있으나 경제 지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함.
상대 의원을 '떼쓴다'고 표현하는 등 상대를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대부분의 발언은 헌법과 법령, 판례를 인용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비판이었으나, 서두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회의 진행자로서 정부 측의 실무적 이견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함.
구체적인 근거 제시 요구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전체적으로 회의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일화와 역사 강의식 발언이 주를 이루며, 특정 정치 세력과 인물에 대해 '해 먹기'와 같은 저속한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역사적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발언하려 노력했으나, 중간중간 상대측을 비하하는 표현과 공격적인 낙인찍기 식 발언이 섞여 있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언 과정에서 '철밥통', '알량한' 등 상대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발언 내용이 짧은 추임새와 반론 제기 위주였으나, 상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로 반박하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틀을 유지함.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제안 설명을 수행함.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발언하였으나 일부 냉소적인 태도가 보임.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일부 감정적인 표현과 거친 단어 선택이 나타남.
무제한토론 중인 발언자의 흐름을 끊고 개입하여 회의 절차상 부적절한 모습을 보임.
전반적으로 상세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하였으나, 정치적 반대 진영을 향해 '꼼수', '하수인'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섞어 사용함.
법안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
법안의 통합 과정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함.
방대한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임.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함.
추천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함.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다양성 확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상임·비상임 위원의 실질적 업무 차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피해주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함.
발언자의 상태를 배려하여 중단을 권유하는 짧은 추임새만을 넣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발견되지 않음.
상대 진영의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하며 논리적으로 수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함.
회의 진행 중 의원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스운 일', '비상식적' 등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수정안 및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정중하고 절차에 맞게 제안설명을 수행함.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의 필요성을 법적 취지에 근거하여 정중하게 요청함.
논쟁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회 규칙과 법리를 근거로 대응함.
부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방청객 환영 및 발언권 부여 등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함.
회의 종료 시간과 관련하여 단순 문의를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단순한 긍정 대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단순히 동조하는 짧은 발언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9.00점 | 토론 과정에서 '내란수괴', '파렴치범' 등 극도로 무례한 인신공격성 막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 |
| 8.00점 | 상대측 인물에 대해 '범죄 도피처' 등 극도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 |
| 8.00점 | 동료 의원에게 고압적인 막말을 하고,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부정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 |
| 7.74점 | 다수의 추측성 의혹 제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음모론적 주장, 상대방에 대한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7.00점 | 의장에게 '후회하라', '반성하라'는 등 공적인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언행을 함. | |
| 7.00점 |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 정당과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 조롱,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 매우 부족함. | |
| 6.88점 | 법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 진영과 인물들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칼잡이' 등 빈번한 비하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
| 6.39점 |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조폭식', '괴물', '파렴치한' 등 빈번한 인신공격성 막말과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6.20점 | 법리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상대 정당을 신군부에 비유하거나 '특권계급'으로 지칭하는 등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6.04점 |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고, 상대방과 특정 조직에 대해 극단적인 비유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 |
| 6.00점 | 증인을 '잡범'으로 지칭하거나 회의 과정을 '코미디'라고 표현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예우가 부족한 발언을 함. | |
| 5.70점 | 필리버스터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사기꾼', '분풀이', '땡명' 등 빈번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논리적 모순이 포함된 발언을 함. | |
| 5.00점 |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있으나, '폭주', '모의국회장', '망각'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4.69점 | 정부조직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내란정당', '후안무치' 등 수위 높은 비하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부적절함. | |
| 4.22점 |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으나, 상대 의원과 정당을 향해 '아무 말 대잔치', '귀를 처막았다' 등 빈번하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4.00점 | 정책 비판은 구체적이나, '더불어독재당'과 같은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함. | |
| 3.73점 |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시도하는 부분은 있으나, 정치적 반대자와 정부를 향해 '쥐', '파렴치범', '망언' 등 모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3.57점 | 국정조사 보고서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했으나, '죄인', '뻔뻔하다', '몽니'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 |
| 3.50점 | 정부 관계자의 부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에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3.50점 | 정책적 논거를 제시하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감정적인 공격,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이 빈번함. | |
| 3.38점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나, 상대방의 주장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공격적인 언사와 비용이 '제로'라는 식의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 |
| 3.00점 | 공격적인 어조가 있으나 경제 지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함. | |
| 3.00점 | 상대 의원을 '떼쓴다'고 표현하는 등 상대를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2.75점 | 대부분의 발언은 헌법과 법령, 판례를 인용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비판이었으나, 서두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2.60점 | 회의 진행자로서 정부 측의 실무적 이견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함. | |
| 2.60점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요구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
| 2.50점 | 전체적으로 회의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일화와 역사 강의식 발언이 주를 이루며, 특정 정치 세력과 인물에 대해 '해 먹기'와 같은 저속한 표현과 논리적 비약이 심한 궤변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44점 | 역사적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발언하려 노력했으나, 중간중간 상대측을 비하하는 표현과 공격적인 낙인찍기 식 발언이 섞여 있음. | |
| 2.09점 |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언 과정에서 '철밥통', '알량한' 등 상대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 |
| 2.00점 | 발언 내용이 짧은 추임새와 반론 제기 위주였으나, 상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
| 2.00점 |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로 반박하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틀을 유지함. | |
| 2.00점 |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제안 설명을 수행함. | |
| 2.00점 |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발언하였으나 일부 냉소적인 태도가 보임. | |
| 1.85점 | 과거 사례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일부 감정적인 표현과 거친 단어 선택이 나타남. | |
| 1.75점 | 무제한토론 중인 발언자의 흐름을 끊고 개입하여 회의 절차상 부적절한 모습을 보임. | |
| 1.55점 | 전반적으로 상세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하였으나, 정치적 반대 진영을 향해 '꼼수', '하수인'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섞어 사용함. | |
| 1.00점 | 법안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1.00점 | 법안의 통합 과정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함. | |
| 1.00점 | 방대한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임. | |
| 1.00점 |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함. | |
| 1.00점 | 추천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함. | |
| 1.00점 |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다양성 확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 |
| 1.00점 | 상임·비상임 위원의 실질적 업무 차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피해주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함. | |
| 1.00점 | 발언자의 상태를 배려하여 중단을 권유하는 짧은 추임새만을 넣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발견되지 않음. | |
| 1.00점 | 상대 진영의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하며 논리적으로 수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함. | |
| 0.63점 | 회의 진행 중 의원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스운 일', '비상식적' 등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0.60점 | 수정안 및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정중하고 절차에 맞게 제안설명을 수행함. | |
| 0.50점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의 필요성을 법적 취지에 근거하여 정중하게 요청함. | |
| 0.40점 | 논쟁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회 규칙과 법리를 근거로 대응함. | |
| 0.29점 | 부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방청객 환영 및 발언권 부여 등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함. | |
| 0.00점 | 회의 종료 시간과 관련하여 단순 문의를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 |
| 0.00점 | 단순한 긍정 대답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
| 0.00점 | 단순히 동조하는 짧은 발언만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황정아 의원
막말
특정 인물을 '파렴치범'이라고 지칭하며 강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황정아 의원
막말
'착각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황정아 의원
막말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내란 정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함.
황정아 의원
막말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함.
최형두 의원
궤변
아프리카의 정치 구조, 오버톤 윈도우 등 학술적 담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특정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의 논거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 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타남.
최형두 의원
궤변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그가 임명하거나 참여시킨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최형두 의원
막말
특정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시각을 '좁은 생각', '우물 안'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지적 능력과 관점을 비하함.
최형두 의원
막말
특정 단체를 '자발적 수족'이라고 지칭하며 주체성 없는 도구로 묘사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궤변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나 행정적 필요성을 배제하고, 부칙의 특정 조항만을 근거로 법안 전체의 목적을 '단 한 사람의 교체'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함.
최형두 의원
막말
특정 직군(PD)의 전문성을 '알량한', '협의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상대방의 주장을 '천연덕스럽다'고 표현하며 조롱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최형두 의원
막말
공무원 조직을 '철밥통'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여 지칭함.
최형두 의원
궤변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OTT의 위기를 특정 법안 추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최형두 의원
막말
상대측의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라는 비유를 통해 무가치한 반복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상대방의 소추 행위를 '니가 네 죄를 알렸다'라는 고압적이고 희화화된 표현으로 묘사하여 상대의 정치적 행위를 비하함.
최형두 의원
막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향해 '염치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궤변
특정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이사진의 임기 만료 및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최형두 의원
막말
상대 진영 임명 인사들의 정당한 임기 수행이나 상황을 '염치없음'으로 규정하며 반복적으로 비하함.
최형두 의원
궤변
입법 과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공백의 원인을 '특정 개인 한 명의 축출'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단정 짓고, 이를 성범죄 피해 방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최형두 의원
막말
특정 정치적 지지층 전체를 '편향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성격을 띤 발언임.
채현일 의원
궤변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절차적 성격'이라고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이 포함됨.
채현일 의원
궤변
별개의 사건인 전산원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근거로, 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채현일 의원
막말
'국정농단', '검찰 독재', '적반하장' 등 강한 공격성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 정당을 모욕하고 비난함.
채현일 의원
궤변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성격'의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반대 명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함.
채현일 의원
막말
'짓밟은', '손아귀'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강하게 비난하고 모욕함.
채현일 의원
궤변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절차의 정당성을 별개의 재난 상황(화재)과 결부시켜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채현일 의원
막말
'몽니'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폄하하고 공격함.
주진우 의원
막말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헌법 기관의 절차를 '코미디'라고 표현하며 희화화함.
주진우 의원
막말
증인의 전과를 근거로 '잡범'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발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림.
전진숙 의원
막말
국회법상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의사 진행 절차를 '인질'이나 '국민 기만'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