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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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참고인이 해촉 사유인 '회의 방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격언을 들어 참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함.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파악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시급한 국가적 현안 질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의 정당한 예의 지적을 '자기모순'이라는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위협성 발언임.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와 국가적 선거인 총선의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소수 의견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임.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회의 시작부터 의원 퇴장 조항을 언급해 위압감을 조성한 후, 이를 태권도 학습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법률의 '체계' 심사에는 헌법 부합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등 구조적 문제(체계적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내용'에 해당한다며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화번호의 숫자를 근거로 특정 인물(천공)을 언급하며 정권 전체를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인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것을 대통령의 범죄 인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함.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선서 거부는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범행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법적 절차인 선서 거부를 군사법상의 '항명죄'라는 개념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배정을 위해 제시한 수치적 근거가 국회법 및 행정실의 검토 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뻐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반어법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국들의 도청 가능성이라는 개인적인 추측만을 근거로 특검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소집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야 합의 부재만을 근거로 본회의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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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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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6-25 |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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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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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6-25 | 참고인이 해촉 사유인 '회의 방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격언을 들어 참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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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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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6-25 |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파악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시급한 국가적 현안 질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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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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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위원의 정당한 예의 지적을 '자기모순'이라는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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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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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위협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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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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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와 국가적 선거인 총선의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소수 의견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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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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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회의 시작부터 의원 퇴장 조항을 언급해 위압감을 조성한 후, 이를 태권도 학습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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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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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법률의 '체계' 심사에는 헌법 부합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등 구조적 문제(체계적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내용'에 해당한다며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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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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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4-06-24 |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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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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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06-21 | 전화번호의 숫자를 근거로 특정 인물(천공)을 언급하며 정권 전체를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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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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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6-21 | 증인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것을 대통령의 범죄 인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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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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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21 | 선서 거부는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범행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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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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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21 | 법적 절차인 선서 거부를 군사법상의 '항명죄'라는 개념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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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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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8 | 법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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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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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06-14 | 소위원회 배정을 위해 제시한 수치적 근거가 국회법 및 행정실의 검토 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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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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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뻐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반어법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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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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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국들의 도청 가능성이라는 개인적인 추측만을 근거로 특검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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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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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국회법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소집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야 합의 부재만을 근거로 본회의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