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왜 경찰이 몽둥이와 총으로 진압했겠습니까? ... 오늘 오후에 표결하려고 하는 이 법의 위험성 그 구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 독재 시절의 특수한 경찰 폭력 사례를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법안 통과가 곧 과거와 같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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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왜 경찰이 몽둥이와 총으로 진압했겠습니까? ... 오늘 오후에 표결하려고 하는 이 법의 위험성 그 구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 독재 시절의 특수한 경찰 폭력 사례를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법안 통과가 곧 과거와 같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경찰이 선의로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악마인 검찰은 손 떼라’ 이것이 이 법의 골조라는 것을 장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선과 악'의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논리를 전개함.
"유독 이 법만, ‘경찰이 선의로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악마인 검찰은 손 떼라’ 이것이 이 법의 골조라는 것을 장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복잡한 쟁점을 '착한 경찰 vs 악마 검찰'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논리 전개를 보임.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현재의 제도 개편안을 단순 비교하며, 제도 변경이 곧바로 과거의 '경찰 파쇼'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0여 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파쇼' 시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법내란,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함.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사법부의 행정적 대책 회의를 '쿠데타 성공을 준비한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지요. 지금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사건은 박영재에게 배당되었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다 물어봐요, 배당되기 전에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배당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사건의 배당 및 표결 날짜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복잡한 사법 절차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한다'며 이를 '정치적 판결'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키면서 법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대법원장의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법관의 '양심'이라는 헌법적/법률적 개념을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이라는 가변적인 사회적 기준과 동일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갑자기 이름이 지금 물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인물인 가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답변 회피성 발언임.
"그 1%의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결정이 바뀌는 비율이 0.73%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한 위원에게, 오히려 그 낮은 확률이 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지금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이미 중수청, 공소청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보완수사 역시 수사의 일환임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민주당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참사 즐겼습니까?"
상대 위원의 '즐긴다'는 표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논점과 무관한 과거의 국가적 참사 사례를 끌어들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발족 전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논거를 무시하고, 이를 오직 '시간 끌기'라는 단일한 의도로만 규정하는 환원주의적 억지 주장을 펼침.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 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방해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증거 무결성 훼손 우려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 합리적인 절차적 고민을 단순히 '시간 끌기'나 '방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경찰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방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들 불러다가 뭐 주면서 그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치소 자체, 교도소 자체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까 그것은 경찰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경찰은 구치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비위나 편의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 시도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단정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이견을 '방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상대측의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이분법적 공격임.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대한민국의 월드컵 32강 탈락에 따른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울화통... 이 두 가지 울화통 중에 어느 것이 더 분노 게이지가 높다고 보십니까"
국가 기관의 선거 관리 실패라는 헌법적 사안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른 대중의 분노와 단순 비교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주장을 펼침.
"이 초고에는 정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끼어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게 과연 맞느냐"
속기록 초고와 최종본의 차이는 통상적인 보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시고 저희는 그렇게 들리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녹음 파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린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을 내세워 진실 규명을 회피함.
"지시가 전제돼야 합니다. ... 선관위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가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준비를 강조했음에도, 정작 사태 발생 시에는 선관위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전과와 관련해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등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 960개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한 사람도 한성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법적 책임자와 실제 실행자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질의를 수행함.
"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파행시키려고 지금 그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지요?"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근거 없이 '청문회 파행'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은 더 심한 표현 쓰셨잖아요, 대마귀라고."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미꾸라지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오류(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양평군 농지법 위반, 저희 현장에 직접 가서 정자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양평군으로부터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된 공문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소유 양평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거짓 자료제출 다시 시정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이 있다며 거짓 자료 제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동아 위원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공문 발송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 왜곡임이 드러남.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 삭제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 기록인 속기록을 단순히 발언 내용의 정정을 이유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절차와 기록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열한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단순 오피스텔 임차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억지 주장임.
"한 사람의 목숨은 안 귀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만 귀합니까? 목숨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생명 안전에도?"
증인이 위험 시설물의 관리 우선순위를 '상대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둔다는 논리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정원오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됩니다. ... 박원순 시즌2를 떠올리게 합니다. ... 월드컵대교는요 12년이나 걸린 끝에 완공됐어요."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질의 내용을 미리 발언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지금 정원오 후보 말이지, 지금 유흥주점 외박 건이라든지 칸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이라는 기술적 안전 현안 질의 자리에서 전혀 무관한 타 정치인의 개인적 스캔들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쟁을 유도함.
"그걸 지금 11월 달부터 뭉개고 은폐하고 숨겨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어느 것을 빼 드릴까요? 3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빼 드릴까요?"
위원회 내 선거운동 금지라는 원칙적 지적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팩트라는 주장만 하며 어떤 것을 뺄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서울시하고 국민의힘하고 내통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의 시차나 절차적 문제를 '내통'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이번 개헌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란 방조' 및 '국가 부정'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절차적 갈등 상황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 절차인 거수 투표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함.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폭력이지 뭡니까, 이게?"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그렇게 들렸으면 그 말 했을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비속어 사용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그럴 만해서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말종은 욕 아니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 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 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특정 개인과 정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이의가 있으면 왔겠어요?"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의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해 정중한 답변 대신 냉소적이고 비꼬는 수사적 질문으로 응답하여 회의의 엄숙함을 해치고 절차적 답변을 회피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직책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
"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국정조사해요. 국정조사하면 되겠네."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 발언하는 도중 맥락 없이 말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함.
"김성태 증인이 본 국조 시작 10시 이전에 위원장님 방에 들르거나 머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목격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원장실 방문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함.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장 보좌진하고 진술세미나 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뒤에 봐."
수석전문위원이 직회부로 인해 검토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입출입 시간과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한테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소주를 세네 병 좀 사다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일찍 올라가면서 먹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지검으로 들어간 객관적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마음에 마셨다거나 나중에 먹으려 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함.
"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규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장의 권한' 혹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증인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라는 법적 절차를 '연동된다고 생각하라'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피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함.
"그 얘기가 무슨 공식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화나니까 홧김에 한 얘기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회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조져 버려')을 '비공식 발언'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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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왜 경찰이 몽둥이와 총으로 진압했겠습니까? ... 오늘 오후에 표결하려고 하는 이 법의 위험성 그 구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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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7-20 | 과거 독재 시절의 특수한 경찰 폭력 사례를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법안 통과가 곧 과거와 같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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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의로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악마인 검찰은 손 떼라’ 이것이 이 법의 골조라는 것을 장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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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7-20 | 법안의 취지를 '선과 악'의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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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 법만, ‘경찰이 선의로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악마인 검찰은 손 떼라’ 이것이 이 법의 골조라는 것을 장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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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7-20 | 법안의 복잡한 쟁점을 '착한 경찰 vs 악마 검찰'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논리 전개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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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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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7-20 | 과거 1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현재의 제도 개편안을 단순 비교하며, 제도 변경이 곧바로 과거의 '경찰 파쇼'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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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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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7-20 |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0여 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파쇼' 시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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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법내란, 사법쿠데타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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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7-15 |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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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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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7-15 | 사법부의 행정적 대책 회의를 '쿠데타 성공을 준비한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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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지요. 지금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사건은 박영재에게 배당되었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다 물어봐요, 배당되기 전에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배당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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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7-15 | 특정 사건의 배당 및 표결 날짜라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복잡한 사법 절차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한다'며 이를 '정치적 판결'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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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키면서 법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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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7-15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대법원장의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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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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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7-15 | 법관의 '양심'이라는 헌법적/법률적 개념을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이라는 가변적인 사회적 기준과 동일시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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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름이 지금 물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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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7-15 | 사건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인물인 가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답변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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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의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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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7-15 |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결정이 바뀌는 비율이 0.73%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한 위원에게, 오히려 그 낮은 확률이 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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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이미 중수청, 공소청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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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7-15 |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보완수사 역시 수사의 일환임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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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참사 즐겼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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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7-14 | 상대 위원의 '즐긴다'는 표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논점과 무관한 과거의 국가적 참사 사례를 끌어들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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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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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7-14 | 특검 발족 전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논거를 무시하고, 이를 오직 '시간 끌기'라는 단일한 의도로만 규정하는 환원주의적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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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 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방해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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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6-07-14 |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증거 무결성 훼손 우려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 합리적인 절차적 고민을 단순히 '시간 끌기'나 '방해'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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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방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들 불러다가 뭐 주면서 그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치소 자체, 교도소 자체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까 그것은 경찰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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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7-13 | 검찰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경찰은 구치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비위나 편의 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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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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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08 | 법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 시도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단정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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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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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7-07 |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이견을 '방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상대측의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이분법적 공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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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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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7-07 |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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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월드컵 32강 탈락에 따른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울화통... 이 두 가지 울화통 중에 어느 것이 더 분노 게이지가 높다고 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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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7-01 | 국가 기관의 선거 관리 실패라는 헌법적 사안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른 대중의 분노와 단순 비교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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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고에는 정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끼어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게 과연 맞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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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7-01 | 속기록 초고와 최종본의 차이는 통상적인 보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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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시고 저희는 그렇게 들리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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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7-01 | 녹음 파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린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을 내세워 진실 규명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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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전제돼야 합니다. ... 선관위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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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7-01 | 행안부가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준비를 강조했음에도, 정작 사태 발생 시에는 선관위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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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전과와 관련해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등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 960개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한 사람도 한성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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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6 |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법적 책임자와 실제 실행자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질의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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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파행시키려고 지금 그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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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6-06-26 |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근거 없이 '청문회 파행'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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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더 심한 표현 쓰셨잖아요, 대마귀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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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5 |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미꾸라지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오류(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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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지법 위반, 저희 현장에 직접 가서 정자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양평군으로부터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된 공문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소유 양평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거짓 자료제출 다시 시정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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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5 | 후보자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이 있다며 거짓 자료 제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동아 위원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공문 발송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 왜곡임이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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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 삭제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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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6-25 | 공식적인 회의 기록인 속기록을 단순히 발언 내용의 정정을 이유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절차와 기록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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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열한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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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6-18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단순 오피스텔 임차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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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목숨은 안 귀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만 귀합니까? 목숨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생명 안전에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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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5-26 | 증인이 위험 시설물의 관리 우선순위를 '상대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둔다는 논리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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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됩니다. ... 박원순 시즌2를 떠올리게 합니다. ... 월드컵대교는요 12년이나 걸린 끝에 완공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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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5-26 |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질의 내용을 미리 발언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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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원오 후보 말이지, 지금 유흥주점 외박 건이라든지 칸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오세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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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6-05-20 | GTX-A 철근 누락이라는 기술적 안전 현안 질의 자리에서 전혀 무관한 타 정치인의 개인적 스캔들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쟁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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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지금 11월 달부터 뭉개고 은폐하고 숨겨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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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6-05-20 |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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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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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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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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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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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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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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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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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5-19 |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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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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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6-05-19 |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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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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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6-05-19 |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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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느 것을 빼 드릴까요? 3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빼 드릴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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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5-18 | 위원회 내 선거운동 금지라는 원칙적 지적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팩트라는 주장만 하며 어떤 것을 뺄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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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고 국민의힘하고 내통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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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5-18 | 자료 제출의 시차나 절차적 문제를 '내통'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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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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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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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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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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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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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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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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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5-07 |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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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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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5-07 |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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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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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6-05-07 |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란 방조' 및 '국가 부정'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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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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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6-05-07 |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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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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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5-06 |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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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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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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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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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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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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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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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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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4-30 | 절차적 갈등 상황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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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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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4-30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 절차인 거수 투표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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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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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4-30 |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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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력이지 뭡니까, 이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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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4-30 |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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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들렸으면 그 말 했을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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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30 | 비속어 사용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그럴 만해서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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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종은 욕 아니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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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4-30 |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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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 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 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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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30 |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특정 개인과 정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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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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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4-29 |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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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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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4-29 |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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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으면 왔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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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6-04-29 |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의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해 정중한 답변 대신 냉소적이고 비꼬는 수사적 질문으로 응답하여 회의의 엄숙함을 해치고 절차적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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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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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4-29 |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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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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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29 |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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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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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29 |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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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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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6-04-29 |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직책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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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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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4-29 |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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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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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4-28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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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해요. 국정조사하면 되겠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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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28 |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 발언하는 도중 맥락 없이 말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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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증인이 본 국조 시작 10시 이전에 위원장님 방에 들르거나 머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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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목격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원장실 방문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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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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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28 |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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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보좌진하고 진술세미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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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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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뒤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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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6-04-28 | 수석전문위원이 직회부로 인해 검토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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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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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 2026-04-28 | 입출입 시간과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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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한테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소주를 세네 병 좀 사다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일찍 올라가면서 먹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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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 2026-04-28 |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지검으로 들어간 객관적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마음에 마셨다거나 나중에 먹으려 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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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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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규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장의 권한' 혹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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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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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28 | 증인 선서라는 법적 절차를 '연동된다고 생각하라'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피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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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가 무슨 공식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화나니까 홧김에 한 얘기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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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28 | 회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조져 버려')을 '비공식 발언'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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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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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28 |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