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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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적 절차인 특검과 탄핵 소추 과정을 '청부업자',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본인의 해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위와 경력을 근거 삼아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수사에 가해진 외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초 조사가 불법이었으므로 외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핵심 쟁점을 회피함.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인 '결재 서명'을 단순한 격려나 확인 차원의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 처리 체계의 상식에 반하며, 이후의 지시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잘못 언급했다가 지적받자, 수치와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실 왜곡을 정당화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특검법의 재판 기한 설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재판 기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의 의도를 '지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입법부의 다수결 행사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사실처럼 주장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를 단순한 시설물 고장 및 가압류 사례에 비유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논리를 전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평생 검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 문제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폭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함.
"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매체의 보도 오류를 근거로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라고 과장하며, 해당 매체 전체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주장을 펼침.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종이보다 못한 사람'에 비유하며 논리적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증인이 예산 항목 변경(인프라시설비의 일반 R&D 전환)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 의도'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상대 진영의 특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없던 사실을 만든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구성이라는 절차적 가능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림.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인들이 예측하는 어떤 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지시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재판을 받을 때도 1심·2심·3심으로 3심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 3심제도가 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또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사법부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3심제'라는 절차적 장치를 입법부의 위원장 선출 및 권력 분립이라는 정치적 합의 과정에 무리하게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특정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데이터나 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에 기반했다고 답변하여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침.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참고인이 해촉 사유인 '회의 방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격언을 들어 참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함.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파악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시급한 국가적 현안 질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의 정당한 예의 지적을 '자기모순'이라는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위협성 발언임.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와 국가적 선거인 총선의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소수 의견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임.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회의 시작부터 의원 퇴장 조항을 언급해 위압감을 조성한 후, 이를 태권도 학습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법률의 '체계' 심사에는 헌법 부합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등 구조적 문제(체계적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내용'에 해당한다며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화번호의 숫자를 근거로 특정 인물(천공)을 언급하며 정권 전체를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증인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것을 대통령의 범죄 인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함.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선서 거부는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범행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법적 절차인 선서 거부를 군사법상의 '항명죄'라는 개념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배정을 위해 제시한 수치적 근거가 국회법 및 행정실의 검토 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뻐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반어법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국들의 도청 가능성이라는 개인적인 추측만을 근거로 특검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소집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야 합의 부재만을 근거로 본회의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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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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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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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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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법적 절차인 특검과 탄핵 소추 과정을 '청부업자',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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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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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본인의 해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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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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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특정 기관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위와 경력을 근거 삼아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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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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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수사에 가해진 외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초 조사가 불법이었으므로 외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핵심 쟁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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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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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공식적인 행정 절차인 '결재 서명'을 단순한 격려나 확인 차원의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 처리 체계의 상식에 반하며, 이후의 지시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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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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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법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잘못 언급했다가 지적받자, 수치와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실 왜곡을 정당화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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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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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특검법의 재판 기한 설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재판 기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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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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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의 의도를 '지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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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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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입법부의 다수결 행사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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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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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사실처럼 주장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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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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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해병대원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를 단순한 시설물 고장 및 가압류 사례에 비유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논리를 전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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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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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평생 검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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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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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07-02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 문제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폭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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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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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4-07-02 | 특정 매체의 보도 오류를 근거로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라고 과장하며, 해당 매체 전체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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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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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02 |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종이보다 못한 사람'에 비유하며 논리적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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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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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7-02 | 증인이 예산 항목 변경(인프라시설비의 일반 R&D 전환)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 의도'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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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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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07-01 | 상대 진영의 특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없던 사실을 만든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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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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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28 |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구성이라는 절차적 가능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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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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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6-2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인들이 예측하는 어떤 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지시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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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도 1심·2심·3심으로 3심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 3심제도가 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또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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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26 | 사법부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3심제'라는 절차적 장치를 입법부의 위원장 선출 및 권력 분립이라는 정치적 합의 과정에 무리하게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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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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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4-06-26 | 특정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데이터나 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에 기반했다고 답변하여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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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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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6-25 | 간사 선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위원장석 옆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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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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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6-25 | 참고인이 해촉 사유인 '회의 방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격언을 들어 참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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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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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6-25 |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파악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시급한 국가적 현안 질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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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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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위원의 정당한 예의 지적을 '자기모순'이라는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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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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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위협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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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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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상임위원회 내의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와 국가적 선거인 총선의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소수 의견의 절차적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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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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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회의 시작부터 의원 퇴장 조항을 언급해 위압감을 조성한 후, 이를 태권도 학습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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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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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5 | 법률의 '체계' 심사에는 헌법 부합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등 구조적 문제(체계적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내용'에 해당한다며 원천 차단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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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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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4-06-24 |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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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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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06-21 | 전화번호의 숫자를 근거로 특정 인물(천공)을 언급하며 정권 전체를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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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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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6-21 | 증인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것을 대통령의 범죄 인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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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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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21 | 선서 거부는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범행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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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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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21 | 법적 절차인 선서 거부를 군사법상의 '항명죄'라는 개념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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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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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8 | 법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거부를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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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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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06-14 | 소위원회 배정을 위해 제시한 수치적 근거가 국회법 및 행정실의 검토 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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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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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뻐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반어법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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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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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국들의 도청 가능성이라는 개인적인 추측만을 근거로 특검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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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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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국회법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소집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야 합의 부재만을 근거로 본회의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