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민주주의 퇴행' 및 '극단적 소수의 지배'로 단정 지으며,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을 체제 붕괴 수준의 위기로 과장하여 주장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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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민주주의 퇴행' 및 '극단적 소수의 지배'로 단정 지으며,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을 체제 붕괴 수준의 위기로 과장하여 주장함.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했다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상대 정당의 정체성을 왜곡함.
"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매료가 됐던 것이지요. 그걸 포장을 방송이 해 줬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 방송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언론 정책 상황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 선전 체제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문제가 없으니까 폭동이 안 일어나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이나 시위의 발생 여부를 단순히 '문제의 유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만 연결 짓는 것은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 및 방송 정책을 나치나 공산당과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저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36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는 가문의 내력과 정치적 성향(좌파/우파)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좌파라는 표현을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법리 해석을 근거로 헌법적 절차인 탄핵소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독단적 주장을 펼침.
"오늘 제가 이런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얘기한 것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한 비판과 주장을 펼치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함.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원의 특정 손동작을 근거 없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될 반헌법적 인식입니다."
외교적 합의나 문서 작성을 단순히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중략) ...이러한 동향 그리고 그러한 제보, 그러한 내부 토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수령과 계엄령의 역사 및 정부의 계엄 준비 가능성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이 문건이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최소한 정면으로 저해하거나 아니면 짓밟으려고 하는 계획, 본성 내지는 관성이 강하게 바탕에 깔려 있음을...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7년 작성된 과거의 군 문건을 근거로 현재의 방송 관계 4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점과 맥락상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이건 일종의 문제 제기의 발제로 들어 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것 때문에 저 박선원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방송 4법이라는 토론 주제와 무관한 계엄령, 용산 이전, 경호처 인력 문제를 장시간 언급하며, 의장의 주제 충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제'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변국에 했던 주변국 궁핍화 전략을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국가 간 무역 전쟁에서 쓰이는 '주변국 궁핍화 전략'이라는 경제 용어를 국내 R&D 예산 삭감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런 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숨 쉬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7년의 계엄 준비 문건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현재의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봤더니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사이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서입니다."
7~8년 전의 과거 문서를 근거로 현재 정부 인사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인맥과 과거 자료만으로 연결 지은 억지 주장임.
"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당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계엄령 준비 의혹'이나 '수미 테리 사건', '사도광산 문제' 등을 나열하며 이를 법안 통과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천공이 옮기지 않으면 박근혜 꼴 난다 그래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뇌피셜)과 특정 인물에 의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주장함.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인사 이동이나 시행령 개정 등의 행정적 변화를 근거로 '친위 쿠데타'나 '계엄령 준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나한테 맞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대법관을 추천하시겠네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결론을 강요하는 유도성 발언임.
"김종민 이사는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 비롯해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3대 세습이라는 거지요―며"
인사 임명 과정을 가족 간의 권력 승계인 '세습'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을 '사유화'나 '배임 행위'라는 법적 범죄 용어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안의 명칭을 '영구장악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분석보다는 의도적인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편향되지 않은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의 공정성 의무를 부정하고 편향성을 당연시하는 논리를 펴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함.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 중 특정 장소(서초동)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꼬는 방식으로 회피함.
"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의도를 '권력을 이용한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주장을 펼침.
"MBC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간부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95%의 직원이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언론노조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입하지요."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95%'라는 임의의 수치를 제시하고, '다 가입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논리를 전개함.
"MBC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서 MBC 직원들이 주인이다, MBC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MBC의 주인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MBC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법적 지위를 '주인이 없다'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근거로 방송사를 특정 정치 단체의 산하기관으로 등치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광우병 사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소위 짜깁기 편집이라는 것"
과거의 특정 보도 사례를 공영방송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화의 유일한 근원으로 규정하며,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짜깁기'라는 표현으로 논리를 전개함.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한 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다른 얘기'라고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그 선동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판명이 된 것입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등 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동'과 '거짓'으로 단정 지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기껏 나온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 몇 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눠 먹기 아닌가요, 그것? 특정 이념을 가질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을 교묘하게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끼리 우리 2표, 너희 몇 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추천 구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의심된다', '교묘하게' 등의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눠 먹기'라는 프레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MBC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부인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회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문제는 국회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진영의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한 기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이중잣대)을 보임.
"저도 법인카드 동네에서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는 명백한 윤리적/법적 잘못을 '용인하는 범위 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전 방송사에 포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성향의 진행자나 연예인을 기용하는 것을 체계적인 '방송장악 프로그램'이라는 거대 음모론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종사자들...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뽑힐 경우에 그 방송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정 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이사회 구성이 반드시 특정 정당의 편향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단정적 주장을 펼치고 있음.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법안을 특정 집단 간의 '담합성 거래의 작품'으로 규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비꼬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정부 입장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독립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임. 정부가 방송을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정부가 방송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언론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확률 제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사법적 영역의 결과를 근거 없이 '확률 제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스러운 주장임.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확률 제로'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함.
"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특정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부분 눈밭을 뛰는 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방송법이라는 복잡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강아지의 행동에 대한 추측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저 이상휘 국회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그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라는 입법의 일반적인 목적을 '절대악의 발견'이라는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기준과 결부시켜, 제도적 결함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묘하게 낯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길거리 투쟁, 권력 쟁취의 지름길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잡은 권력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나치 괴벨스의 선전 선동 사례를 길게 나열한 후, 구체적인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현재의 정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유추의 오류를 범함.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강아지의 심리를 알 수 없다는 단순한 비유를 복잡한 법안의 해석 문제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감성적인 비유로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KBS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의 인지 상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성 발언을 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언뜻 듭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습관(유튜브 시청)을 공영방송 운영 의도와 연결 짓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억지 주장임.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정부의 행정적 의결 과정을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 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4년 전의 국정원 문건과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방통위 자체 감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 사찰, 감찰, 다른 말로 하면 뒷조사팀 운영한 것 아니에요?"
정식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인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뒷조사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단정적으로 몰아세움.
"너무 뻔한 경기는 안 보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것 보더라도 미국 NBA에 있는 농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곤 했는데 그 선수들이 나온 미국팀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더라도 TV를 잘 안 보려는 성향이 왜 생길까요? 100% 지니까. 100% 지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인한 시청 포기 현상을 정당의 전당대회에 비유하여, 상대 당의 내부 경선 과정을 희화화하고 국민적 관심이 없음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북한식 확증편향성 가짜뉴스를 쏟아 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거덜이 난다."
특정 정부 시기의 언론 보도나 정치적 성향을 구체적 근거 없이 '북한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입법 방향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배임행위'라는 구체적인 형사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실천하고 살기 참 어렵다."
동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져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하는 행위는 논리적 토론이 아닌 상대방을 지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억지스러운 접근임.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이나 정치적 행보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음흉한 생각'이라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함.
"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도 여기 나옵니다, 책에. 최후의 수단은 다수결이 맞습니다. ...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회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법대로'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법 갈등 상황을 초등학교 교과서의 기본 원리로 단순화하여, 상대측의 정치적 행위를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수준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제가 선생님을 26년 하면서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매년 하고 전교어린이회장선거도 해 봤지만 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탄핵 제도라는 엄중한 법적 절차를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라는 단순한 사례에 비유하여, 탄핵 논의 자체를 어린아이들의 수준과 비교하며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90% 이상 나오는 그 득표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전당대회의 득표율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단정하며, 이를 국민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원수의 헌법적 책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법적 절차를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라는 매우 단순한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2인 체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이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민노총 언론노조가 약하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MBC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하는지. 약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 질문과 일반화된 단정을 통해 상대방의 가능성 있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이사들의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 아닌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불하(국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노조에 방송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수사적 왜곡을 보임.
"하여튼 안 돼. 이틀간 하기로 했으니까 끝내야 돼."
차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대 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여튼 안 돼'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은 국가 대항전에 나가는 축구 국가대표와 똑같다며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열심히 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라인에서 반칙을 범했다고 치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언론사가 상대쪽 국가에다가 우리 선수가 반칙했다고 까발리면 좋겠는가’"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 기능을 스포츠 경기의 팀워크나 국가대표의 반칙 은폐 논리로 치환하여 보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보다는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중략) 양평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며...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방송 4법 개정안이라는 토론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 외교 정책, 해병대 사건 등을 장시간 나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목표입니까? ...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 추진 과정을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히틀러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왜곡을 보임.
"마치 교수님이 맘에 들지 않으나 성적만은 잘 받고 싶은 대학생이 수업은 오직 수강인원 80%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법률적 의사정족수 문제를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에 비유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유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까움.
"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회 인원 증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주장하기 위해, 회의 시간과 축구 경기 시간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설명하는 작위적인 비유를 사용함.
"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 구성 인원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단순 산술적 시간 계산과 축구 경기 시간에 비유하여, 법안의 제도적 취지를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논리적 분석보다는 '영구장악', '한통속'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를 조성함.
"김건희 여사 댓글팀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 대표 언급 금지라는 신사협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인물(김건희 여사)은 언급 가능하다고 설정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을 보임.
"단식을 17일 했습니다. ... 20㎏ 이상 빠졌습니다. ...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단식 경험과 부친의 반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화를 상세히 서술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개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인카드만 쓰고 개인 카드는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직에 있을 때 차곡차곡 모으려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민주당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 여럿 봤습니다."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는 상황에서, 논점과 무관한 타 진영 후보자들의 사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논점 일탈의 전형임.
"똑같은 실패를 맞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년 전의 언론중재법 사례와 현재의 방송 4법은 서로 다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들어 현재 법안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거짓 유추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성우조합이나 배우조합이나 탤런트조합에서 위헌소송 내면 위헌입니다, 이것은. 차별, 대표성도 없고."
방송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원에 성우나 배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스러운 주장임.
"빵 조사하기 위해서, 빵하고 치킨을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사서 먹었나를 조사하러 청문회가 이제 채택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공직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적절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정당한 절차를 단순히 '빵과 치킨'을 조사하는 행위로 희화화하여, 검증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좌파 폭력은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정 단체의 시위 상황을 '좌파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적 비약과 이분법적 프레임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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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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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민주주의 퇴행' 및 '극단적 소수의 지배'로 단정 지으며,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을 체제 붕괴 수준의 위기로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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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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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4-07-25 |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했다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상대 정당의 정체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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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매료가 됐던 것이지요. 그걸 포장을 방송이 해 줬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 방송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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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4-07-25 | 현재의 방송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언론 정책 상황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 선전 체제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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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으니까 폭동이 안 일어나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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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4-07-25 | 사회적 갈등이나 시위의 발생 여부를 단순히 '문제의 유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만 연결 짓는 것은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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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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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4-07-25 | 현 정부의 인사 및 방송 정책을 나치나 공산당과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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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36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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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4-07-25 |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는 가문의 내력과 정치적 성향(좌파/우파)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좌파라는 표현을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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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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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7-25 | 본인의 법리 해석을 근거로 헌법적 절차인 탄핵소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독단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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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이런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얘기한 것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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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7-25 |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한 비판과 주장을 펼치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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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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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경호원의 특정 손동작을 근거 없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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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될 반헌법적 인식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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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외교적 합의나 문서 작성을 단순히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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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중략) ...이러한 동향 그리고 그러한 제보, 그러한 내부 토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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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수령과 계엄령의 역사 및 정부의 계엄 준비 가능성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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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이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최소한 정면으로 저해하거나 아니면 짓밟으려고 하는 계획, 본성 내지는 관성이 강하게 바탕에 깔려 있음을...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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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2017년 작성된 과거의 군 문건을 근거로 현재의 방송 관계 4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점과 맥락상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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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종의 문제 제기의 발제로 들어 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것 때문에 저 박선원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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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방송 4법이라는 토론 주제와 무관한 계엄령, 용산 이전, 경호처 인력 문제를 장시간 언급하며, 의장의 주제 충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제'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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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변국에 했던 주변국 궁핍화 전략을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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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국가 간 무역 전쟁에서 쓰이는 '주변국 궁핍화 전략'이라는 경제 용어를 국내 R&D 예산 삭감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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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숨 쉬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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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2017년의 계엄 준비 문건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현재의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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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봤더니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사이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서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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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7~8년 전의 과거 문서를 근거로 현재 정부 인사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인맥과 과거 자료만으로 연결 지은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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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당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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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방송법 개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계엄령 준비 의혹'이나 '수미 테리 사건', '사도광산 문제' 등을 나열하며 이를 법안 통과의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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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이 옮기지 않으면 박근혜 꼴 난다 그래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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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뇌피셜)과 특정 인물에 의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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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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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7-25 | 인사 이동이나 시행령 개정 등의 행정적 변화를 근거로 '친위 쿠데타'나 '계엄령 준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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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나한테 맞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대법관을 추천하시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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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07-25 |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결론을 강요하는 유도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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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사는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 비롯해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3대 세습이라는 거지요―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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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25 | 인사 임명 과정을 가족 간의 권력 승계인 '세습'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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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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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25 | 이사 추천 방식의 변경을 '사유화'나 '배임 행위'라는 법적 범죄 용어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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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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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25 | 특정 법안의 명칭을 '영구장악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분석보다는 의도적인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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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편향되지 않은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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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25 | 언론의 공정성 의무를 부정하고 편향성을 당연시하는 논리를 펴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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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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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07-25 |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 중 특정 장소(서초동)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꼬는 방식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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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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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의도를 '권력을 이용한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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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간부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95%의 직원이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언론노조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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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95%'라는 임의의 수치를 제시하고, '다 가입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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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서 MBC 직원들이 주인이다, MBC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MBC의 주인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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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MBC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법적 지위를 '주인이 없다'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근거로 방송사를 특정 정치 단체의 산하기관으로 등치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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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광우병 사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소위 짜깁기 편집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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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과거의 특정 보도 사례를 공영방송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화의 유일한 근원으로 규정하며,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짜깁기'라는 표현으로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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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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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한 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다른 얘기'라고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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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동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판명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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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등 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동'과 '거짓'으로 단정 지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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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나온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 몇 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눠 먹기 아닌가요, 그것? 특정 이념을 가질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을 교묘하게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끼리 우리 2표, 너희 몇 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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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법안의 구체적인 추천 구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의심된다', '교묘하게' 등의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눠 먹기'라는 프레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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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MBC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부인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회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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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문제는 국회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진영의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한 기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이중잣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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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인카드 동네에서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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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는 명백한 윤리적/법적 잘못을 '용인하는 범위 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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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송사에 포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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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특정 성향의 진행자나 연예인을 기용하는 것을 체계적인 '방송장악 프로그램'이라는 거대 음모론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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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종사자들...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뽑힐 경우에 그 방송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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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07-25 | 특정 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이사회 구성이 반드시 특정 정당의 편향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단정적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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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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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법안을 특정 집단 간의 '담합성 거래의 작품'으로 규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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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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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상대 진영의 주장을 비꼬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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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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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독립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임. 정부가 방송을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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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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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정부가 방송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언론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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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확률 제로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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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사법적 영역의 결과를 근거 없이 '확률 제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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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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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07-25 |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확률 제로'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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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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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4-07-25 | 특정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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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눈밭을 뛰는 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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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7-25 | 방송법이라는 복잡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강아지의 행동에 대한 추측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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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저 이상휘 국회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그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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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7-25 | 법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라는 입법의 일반적인 목적을 '절대악의 발견'이라는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기준과 결부시켜, 제도적 결함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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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 낯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길거리 투쟁, 권력 쟁취의 지름길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잡은 권력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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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7-25 | 나치 괴벨스의 선전 선동 사례를 길게 나열한 후, 구체적인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현재의 정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유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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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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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07-25 | 강아지의 심리를 알 수 없다는 단순한 비유를 복잡한 법안의 해석 문제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감성적인 비유로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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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KBS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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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2024-07-25 | 대통령의 인지 상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성 발언을 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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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언뜻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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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7-25 | 대통령의 개인적인 습관(유튜브 시청)을 공영방송 운영 의도와 연결 짓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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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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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7-25 | 정부의 행정적 의결 과정을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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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 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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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7-25 | 14년 전의 국정원 문건과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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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체 감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 사찰, 감찰, 다른 말로 하면 뒷조사팀 운영한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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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4-07-25 | 정식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인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뒷조사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단정적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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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한 경기는 안 보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것 보더라도 미국 NBA에 있는 농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곤 했는데 그 선수들이 나온 미국팀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더라도 TV를 잘 안 보려는 성향이 왜 생길까요? 100% 지니까. 100% 지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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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스포츠 경기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인한 시청 포기 현상을 정당의 전당대회에 비유하여, 상대 당의 내부 경선 과정을 희화화하고 국민적 관심이 없음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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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때처럼 북한식 확증편향성 가짜뉴스를 쏟아 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거덜이 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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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특정 정부 시기의 언론 보도나 정치적 성향을 구체적 근거 없이 '북한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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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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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입법 방향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배임행위'라는 구체적인 형사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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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실천하고 살기 참 어렵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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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동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져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하는 행위는 논리적 토론이 아닌 상대방을 지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억지스러운 접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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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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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이나 정치적 행보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음흉한 생각'이라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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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도 여기 나옵니다, 책에. 최후의 수단은 다수결이 맞습니다. ...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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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국회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법대로'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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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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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법 갈등 상황을 초등학교 교과서의 기본 원리로 단순화하여, 상대측의 정치적 행위를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수준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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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생님을 26년 하면서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매년 하고 전교어린이회장선거도 해 봤지만 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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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 탄핵 제도라는 엄중한 법적 절차를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라는 단순한 사례에 비유하여, 탄핵 논의 자체를 어린아이들의 수준과 비교하며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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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90% 이상 나오는 그 득표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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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전당대회의 득표율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단정하며, 이를 국민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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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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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7-25 | 국가 원수의 헌법적 책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법적 절차를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라는 매우 단순한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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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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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 2024-07-25 | 2인 체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이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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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언론노조가 약하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MBC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하는지. 약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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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 2024-07-25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 질문과 일반화된 단정을 통해 상대방의 가능성 있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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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의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 아닌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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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 2024-07-25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불하(국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노조에 방송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수사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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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안 돼. 이틀간 하기로 했으니까 끝내야 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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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5 | 차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대 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여튼 안 돼'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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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 대항전에 나가는 축구 국가대표와 똑같다며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열심히 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라인에서 반칙을 범했다고 치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언론사가 상대쪽 국가에다가 우리 선수가 반칙했다고 까발리면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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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07-25 |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 기능을 스포츠 경기의 팀워크나 국가대표의 반칙 은폐 논리로 치환하여 보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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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보다는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중략) 양평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며...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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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4-07-25 | 방송 4법 개정안이라는 토론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 외교 정책, 해병대 사건 등을 장시간 나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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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목표입니까? ...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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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07-25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 추진 과정을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히틀러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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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교수님이 맘에 들지 않으나 성적만은 잘 받고 싶은 대학생이 수업은 오직 수강인원 80%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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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07-25 | 법률적 의사정족수 문제를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에 비유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유로,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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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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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07-25 | 이사회 인원 증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주장하기 위해, 회의 시간과 축구 경기 시간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설명하는 작위적인 비유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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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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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07-25 | 이사회 구성 인원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단순 산술적 시간 계산과 축구 경기 시간에 비유하여, 법안의 제도적 취지를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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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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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07-25 | 법안의 구체적인 논리적 분석보다는 '영구장악', '한통속'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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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댓글팀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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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5 | 당 대표 언급 금지라는 신사협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인물(김건희 여사)은 언급 가능하다고 설정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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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17일 했습니다. ... 20㎏ 이상 빠졌습니다. ...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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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단식 경험과 부친의 반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화를 상세히 서술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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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인카드만 쓰고 개인 카드는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직에 있을 때 차곡차곡 모으려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민주당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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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는 상황에서, 논점과 무관한 타 진영 후보자들의 사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논점 일탈의 전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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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실패를 맞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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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3년 전의 언론중재법 사례와 현재의 방송 4법은 서로 다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들어 현재 법안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거짓 유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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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에서 성우조합이나 배우조합이나 탤런트조합에서 위헌소송 내면 위헌입니다, 이것은. 차별, 대표성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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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방송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원에 성우나 배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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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조사하기 위해서, 빵하고 치킨을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사서 먹었나를 조사하러 청문회가 이제 채택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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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공직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적절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정당한 절차를 단순히 '빵과 치킨'을 조사하는 행위로 희화화하여, 검증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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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좌파 폭력은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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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특정 단체의 시위 상황을 '좌파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적 비약과 이분법적 프레임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