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인 체제라는 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재판 가도 2인 체제를 이유로 한 탄핵은, 그것은 그냥 각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탄핵재판을 제출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원인 제공 여부만으로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책임 전가식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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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인 체제라는 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재판 가도 2인 체제를 이유로 한 탄핵은, 그것은 그냥 각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탄핵재판을 제출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원인 제공 여부만으로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책임 전가식 주장을 펼침.
"이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일종의 청부 입법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법안의 입법 취지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특정 단체의 '청부 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주장을 억지로 전개함.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 검증 청문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절차를 무시하고,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자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체력 검증'이라 칭하며 청문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주장을 함.
"이분들은 파업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파업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파업의 자유를 누려도 책임을 집니다. 방송은 파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파업의 법적 권리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산업의 특성(독점성)을 근거로 파업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특정 방송종사자만 들어가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단순히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치우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입니다.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대통령이 작전세력에 의해 '픽'되었다는 극단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황과 추측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확정적 사실처럼 전개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발언 한 마디를 근거로 대통령이 작전세력의 '호위무사'로 선택되었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중략) ...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만 묻겠습니까? ... 전 세계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에서도 분명히 챗GPT에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 그러면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대로 뜰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증 없이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창피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국회 토론 자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생성형 AI의 답변을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감정적 호소를 보임.
"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챗GPT가 얘기한 겁니다."
생성형 AI의 답변을 절대적인 사실이자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함.
"디올백이 파우치로 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솟아 있는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이게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방송 4법 및 방통위 지배구조라는 논의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나열하며, 이를 특정 인사의 임명 이유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이자 몰래카메라입니다. 취재를 위해 몰래 연출된 청탁인 것입니다."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몰래카메라'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특검법 상정의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당대표 선출 시점 사이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연결 지어 안건 상정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 '관행'과 '전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 배석 요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선례집 2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지 않고 정회·산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의 강행규정(의원 연서 동의 시 표결)을 근거로 제시하는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규보다 하위 개념인 '선례'를 앞세워 위원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회피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있잖아요. ...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다시 가져가라.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요? 아시지요? 그런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기록물의 법적 정의와 해석을 논하는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산개 사례를 들어 비유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관계 왜곡 논란을 일으킴.
"국회법 좀 읽어 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협의와 합의의 실질적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단어의 존재 여부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정당화하려 함.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신, '권한이 크다'는 막연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해야 돼요."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편의와 효율성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회의 절차를 왜곡하는 주장임.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청탁 무슨 조장법……"
법의 미비점이나 해석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조장법'이라는 비꼬는 표현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거 반론 아닙니다. 팩트체크한 거예요. ... 팩트체크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위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인 반박과 훈계를 이어가며 회의 운영 권한을 남용함.
"차라리 통일을 하십시오.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의 편향적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하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냉소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최형두 간사님의 방통위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넘치는 애정을 확인했고요."
상대 위원이 공직자 예우와 시간 예측 가능성을 요청하는 정당한 발언을 '애정'이라는 단어로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요청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입증보다는 '청부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법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함.
"그것은 혼자 주장이시고요."
신장식 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개인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차단함.
"지금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전체회의 때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나요, 제가?"
상대 위원이 제기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논의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강요가 심함.
"저 국회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중에 국회법 시험 같이 봅시다."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비꼬는 태도로 응수하며 논점을 회피함.
"지금 열리는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 저도 지금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가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에 참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48초 동안 한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정권이잖아요!"
통화 시간의 짧음을 주장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회의 진행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까지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상대방이 제시한 국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논리적 근거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무시함.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자신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대해 단순한 사전적 반대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정당화함.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해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과거 공천 신청 이력을 근거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 '꼼수', '탈법', '날치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노조법 개정 논의 맥락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위험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미 쥐가 사라진 동네에 쥐덫을 자꾸 놓는다는 취지로 누가 얘기하던데, 제도가 현실에 딱 부합해야 되는데 특히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철 지난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노동 현장의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쥐가 사라진 동네'라는 자의적인 비유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의 문장의 구성 자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단 10줄이고 부적격하다는 취지가 17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모순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의 분량이 더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희귀한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적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공포 조성에 해당함.
"이태원, 오송에서 아무것도 안 한 정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의 재난 상황과 법안 상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도중에, 과거의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발언자의 자격을 공격하며 논점을 회피함.
"국민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 대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이것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그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존중'과 '소통'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정부의 정책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 그다음에 정부의 상황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중략)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자제 요청이나 독려 등의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함으로써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함.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경고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관례'와 '법 테두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의 청문회 요청 근거에 대해 '알겠다'고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간사 협의로만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증인·참고인은 채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정 참고인 채택 요청에 대해 해당 인물의 성향을 임의로 예단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채택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오늘 의사일정은 이걸로 마치고요."
천준호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 종료 선언만을 반복하며 질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함.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절차인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질의나 설득을 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선진국은 후진국과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가다가 길이 푹 꺼지거나,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그 주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회의 일정 예고 누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국가의 인프라 붕괴나 인명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소위는 해요, 전체회의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앞서 소위 개최가 예고되지 않았고 합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용우 위원이 합의 사실을 지적하자 갑자기 소위 개최는 동의했다며 말을 바꿈.
"뭔가 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은."
행정 절차상의 시행 시기 차이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짜고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약자지, 지금 숫자적으로."
정부 여당이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단순히 의석수라는 숫자적 논리만을 내세워, 민주당의 '약자 보호' 모토를 이용해 소위원회 구성의 이득을 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도 간사님은 발언 기회를 안 얻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것 제지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지요?"
위원의 정당한 의사진행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상대방의 미래 반응을 예단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회피함.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특정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규개위의 한마디에 국민 생명권을 딱 반쪽 낸 겁니다."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노력 대상으로 일부 변경된 정책적 조정을 '생명권을 반쪽 냈다'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통상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정책 질의를 수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호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질문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용산의 격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논리적 비약과 유도 심문을 보임.
"소통관 가서 하시면 되지 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국회법상 보장된 대체토론 권리를 '회의 방해'로 치부하며, 공식 회의장이 아닌 외부(소통관)에서 발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수박 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 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 위원의 과거 사례 비교(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발언을 일축함.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상대 위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인 말에 의해 탄핵된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마라"
청원 접수 및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시스템(기계)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단순한 직급 수의 차이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라는 질적 가치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이렇게 발언한 어민이 거짓말했네요?"
정부의 판단과 어민의 체감 피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몰아가며 장관을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나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위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왜곡 지적과 사과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다 같이 물러나자'는 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이내에 저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게 바로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제공 실질 관계를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해 세부적인 실질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바로 이어 신고증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가 실질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편성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퍼 주려고 했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왔다고 보십니까?"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여부'와 동일시하며, 답변자를 논리적 외통수로 몰아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었고 너무나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인물의 사망 사례를 나열하며 이를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섬뜩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국가 기강 문란과 범죄 사실이 적힌 엄중한 사법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재미'라는 표현으로 수식한 것은 회의의 성격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 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특검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타인의 판결문을 장시간 낭독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 부족'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지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절차적 쟁점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전 의원님이 ‘특검이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자료집을 내셨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상당 부분 예견하였습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20년 전의 일반적인 정치 비평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행위를 단순히 '법 오독'과 '항명'으로 단정 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역대 특검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무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단정적으로 발언함.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상대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어 특검 추진의 목적을 '방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주장을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몰이해'와 '억지 주장'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격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딱 낚인 거지요. 딱 걸려든 겁니다."
증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을 곧바로 '격노했다는 증거'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식적인 확인 절차나 객관적 증거가 아닌 AI 챗봇의 답변을 근거로 해당 번호가 국가기밀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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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인 체제라는 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재판 가도 2인 체제를 이유로 한 탄핵은, 그것은 그냥 각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탄핵재판을 제출했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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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탄핵 재판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원인 제공 여부만으로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책임 전가식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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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일종의 청부 입법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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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법안의 입법 취지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특정 단체의 '청부 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주장을 억지로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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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 검증 청문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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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절차를 무시하고,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자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체력 검증'이라 칭하며 청문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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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은 파업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파업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파업의 자유를 누려도 책임을 집니다. 방송은 파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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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파업의 법적 권리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산업의 특성(독점성)을 근거로 파업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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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방송종사자만 들어가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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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5 |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단순히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치우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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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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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07-25 | 특정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대통령이 작전세력에 의해 '픽'되었다는 극단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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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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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07-25 | 정황과 추측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확정적 사실처럼 전개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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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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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07-25 | 타인의 발언 한 마디를 근거로 대통령이 작전세력의 '호위무사'로 선택되었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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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중략) ...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만 묻겠습니까? ... 전 세계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에서도 분명히 챗GPT에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 그러면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대로 뜰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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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7-25 |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증 없이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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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창피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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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7-25 | 공식적인 국회 토론 자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생성형 AI의 답변을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감정적 호소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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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챗GPT가 얘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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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7-25 | 생성형 AI의 답변을 절대적인 사실이자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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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 파우치로 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솟아 있는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이게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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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4-07-25 | 방송 4법 및 방통위 지배구조라는 논의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나열하며, 이를 특정 인사의 임명 이유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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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이자 몰래카메라입니다. 취재를 위해 몰래 연출된 청탁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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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07-24 |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몰래카메라'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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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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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7-24 | 특검법 상정의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당대표 선출 시점 사이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연결 지어 안건 상정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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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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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24 |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 '관행'과 '전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 배석 요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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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례집 2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지 않고 정회·산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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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24 |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의 강행규정(의원 연서 동의 시 표결)을 근거로 제시하는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규보다 하위 개념인 '선례'를 앞세워 위원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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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있잖아요. ...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다시 가져가라.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요? 아시지요? 그런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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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24 | 대통령기록물의 법적 정의와 해석을 논하는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산개 사례를 들어 비유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관계 왜곡 논란을 일으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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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좀 읽어 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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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4 | 협의와 합의의 실질적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단어의 존재 여부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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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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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4 |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신, '권한이 크다'는 막연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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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해야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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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4 |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편의와 효율성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회의 절차를 왜곡하는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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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청탁 무슨 조장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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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4-07-24 | 법의 미비점이나 해석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조장법'이라는 비꼬는 표현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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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반론 아닙니다. 팩트체크한 거예요. ... 팩트체크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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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4 |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위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인 반박과 훈계를 이어가며 회의 운영 권한을 남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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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통일을 하십시오.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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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4 | 후보자의 편향적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하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냉소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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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간사님의 방통위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넘치는 애정을 확인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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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4 | 상대 위원이 공직자 예우와 시간 예측 가능성을 요청하는 정당한 발언을 '애정'이라는 단어로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요청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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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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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22 |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입증보다는 '청부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법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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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혼자 주장이시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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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22 | 신장식 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개인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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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전체회의 때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나요, 제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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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7-22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논의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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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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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19 |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강요가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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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국회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중에 국회법 시험 같이 봅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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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7-19 |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비꼬는 태도로 응수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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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열리는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 저도 지금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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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7-19 |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가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에 참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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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동안 한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정권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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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19 | 통화 시간의 짧음을 주장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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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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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회의 진행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까지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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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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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상대방이 제시한 국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논리적 근거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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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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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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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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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자신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대해 단순한 사전적 반대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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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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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07-19 | 해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과거 공천 신청 이력을 근거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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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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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07-18 |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 '꼼수', '탈법', '날치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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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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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8 | 국내 노조법 개정 논의 맥락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위험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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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쥐가 사라진 동네에 쥐덫을 자꾸 놓는다는 취지로 누가 얘기하던데, 제도가 현실에 딱 부합해야 되는데 특히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철 지난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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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8 | 노동 현장의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쥐가 사라진 동네'라는 자의적인 비유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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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의 문장의 구성 자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단 10줄이고 부적격하다는 취지가 17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모순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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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7-18 |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의 분량이 더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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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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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7-18 |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희귀한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적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공포 조성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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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오송에서 아무것도 안 한 정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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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07-18 | 상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의 재난 상황과 법안 상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도중에, 과거의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발언자의 자격을 공격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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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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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07-18 |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 대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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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그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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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7-17 | 업무보고서에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존중'과 '소통'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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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 그다음에 정부의 상황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중략)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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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7-17 |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자제 요청이나 독려 등의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함으로써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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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쭉 해 왔던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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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경고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관례'와 '법 테두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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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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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위원의 청문회 요청 근거에 대해 '알겠다'고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간사 협의로만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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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증인·참고인은 채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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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특정 참고인 채택 요청에 대해 해당 인물의 성향을 임의로 예단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채택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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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은 이걸로 마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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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천준호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 종료 선언만을 반복하며 질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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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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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 2024-07-17 | 회의 진행 절차인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질의나 설득을 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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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후진국과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가다가 길이 푹 꺼지거나,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그 주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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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6 | 회의 일정 예고 누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국가의 인프라 붕괴나 인명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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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해요, 전체회의 하지 말라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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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6 | 앞서 소위 개최가 예고되지 않았고 합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용우 위원이 합의 사실을 지적하자 갑자기 소위 개최는 동의했다며 말을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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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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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4-07-16 | 행정 절차상의 시행 시기 차이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짜고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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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 지금 숫자적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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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4-07-16 | 정부 여당이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단순히 의석수라는 숫자적 논리만을 내세워, 민주당의 '약자 보호' 모토를 이용해 소위원회 구성의 이득을 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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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간사님은 발언 기회를 안 얻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것 제지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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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2024-07-16 | 위원의 정당한 의사진행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상대방의 미래 반응을 예단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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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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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16 |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특정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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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규개위의 한마디에 국민 생명권을 딱 반쪽 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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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07-16 |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노력 대상으로 일부 변경된 정책적 조정을 '생명권을 반쪽 냈다'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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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통상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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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4-07-16 | 정책 질의를 수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호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질문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용산의 격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논리적 비약과 유도 심문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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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가서 하시면 되지 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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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16 | 국회법상 보장된 대체토론 권리를 '회의 방해'로 치부하며, 공식 회의장이 아닌 외부(소통관)에서 발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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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 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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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상대 위원의 과거 사례 비교(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발언을 일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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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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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상대 위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인 말에 의해 탄핵된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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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마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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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청원 접수 및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시스템(기계)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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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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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07-11 | 단순한 직급 수의 차이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라는 질적 가치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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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발언한 어민이 거짓말했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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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4-07-10 | 정부의 판단과 어민의 체감 피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몰아가며 장관을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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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나요, 법사위에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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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9 | 전현희 위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왜곡 지적과 사과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다 같이 물러나자'는 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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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이내에 저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게 바로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제공 실질 관계를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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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07-09 |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해 세부적인 실질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바로 이어 신고증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가 실질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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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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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07-09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편성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퍼 주려고 했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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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왔다고 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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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07-09 |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여부'와 동일시하며, 답변자를 논리적 외통수로 몰아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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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었고 너무나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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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여러 인물의 사망 사례를 나열하며 이를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섬뜩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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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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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국가 기강 문란과 범죄 사실이 적힌 엄중한 사법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재미'라는 표현으로 수식한 것은 회의의 성격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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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 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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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특검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타인의 판결문을 장시간 낭독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 부족'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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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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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지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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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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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절차적 쟁점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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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전 의원님이 ‘특검이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자료집을 내셨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상당 부분 예견하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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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20년 전의 일반적인 정치 비평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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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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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법적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행위를 단순히 '법 오독'과 '항명'으로 단정 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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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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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역대 특검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무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단정적으로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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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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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상대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어 특검 추진의 목적을 '방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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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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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주장을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몰이해'와 '억지 주장'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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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격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딱 낚인 거지요. 딱 걸려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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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03 | 증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을 곧바로 '격노했다는 증거'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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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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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03 | 공식적인 확인 절차나 객관적 증거가 아닌 AI 챗봇의 답변을 근거로 해당 번호가 국가기밀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