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소리 지르는 조가 또 짜여 있겠지요."
상대방의 반응을 조직적인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심함.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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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리 지르는 조가 또 짜여 있겠지요."
상대방의 반응을 조직적인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심함.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과정을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수권법과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를 끌어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독재자로 몰아세움.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중략)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타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기사를 낭독하며 이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방송계 주변에 떠돈다'는 식의 불분명한 소문을 인용하여 특정 의원의 입법 동기를 개인적인 '한풀이'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주장을 펼침.
"이것은 80년 신군부가 ‘신문사 가져와’, ‘방송사 가져와’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을 법으로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논의되는 법안을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과 동일시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함.
"검경이 짜고 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을 봐주기 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짜고 쳤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으로 연결함.
"만약에 방송이 장악되지 않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의 정상 보도 여부와 계엄령 선포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 사이에 논리적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그걸로 왜 하필 김건희 보도 잘못했다고,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김건희를 향한 충성 맹세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사과 방송의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충성 맹세'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보이는 권력의 검은손. ... 국민 것을 정부가, 정치권력이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네 말 잘 듣는 기업한테 장물을 던져준 겁니다."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나 매각 절차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법적 절차를 거친 매각을 '장물을 던져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비유적 궤변을 사용함.
"저는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 이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공식 토론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점거 투쟁'이나 '시간 빼앗기'로 규정함으로써, 토론과 설득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지금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는 이 모습, 국민들께는 내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는 행위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를 식습관 및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연관성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욕심을 신체적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공격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다양한 입법 목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배제하고, 오직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단일한 동기로만 결론짓는 환원주의적 논리 전개를 보임.
"대한민국 주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입니까?"
국가 경제 지표인 주가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 소지품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희화화함.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반미·포퓰리즘·반기업 정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미국하고 관세협상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 우리 지금 500조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현재 상정된 안건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관세 협상 및 투자 문제로 논점을 이탈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니까 경영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방산기업은 국가방위산업이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탱크는 못 만들게 하겠다"
방송법의 노사 합의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반도체나 방산기업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미국 관세협상, 법인세, 외환보유고 등 방송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시 경제 지표와 외교 이슈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방송사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지지자 일자리 만들기'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비약해야지 최악의 사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발언이 논리적 비약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 논리를 펼침.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시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공포와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그들의 이빨이 썩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길을……"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썩어 빠진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함.
"이 법들 이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침.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개정 논의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적 언론 통폐합과 동일 선상에 놓는 극단적인 비유와 사실 왜곡이 포함됨.
"이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법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비판보다 특정 단체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이 변호사단체를 집어넣은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단체의 추천권 부여가 곧 정치단체의 진입이라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 없이 '뻔하다'는 식으로 강변함.
"이것은 비약해서 비유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식적인 기구를 다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를 공산주의 체제의 통제 기구인 '인민위원회'에 비유한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 제발 OB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골프 실력(OB)이라는 사적인 일화를 국가 간의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지어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진짜 제가 이것은 주변 분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가끔 하시면 정말 멀리 치시는데 OB를 많이 내신대요, 이재명 이분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습관(OB)을 언급하며 이를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 섞인 주장을 펼침.
"정권 바뀌면 노동조합 동원해서 시위하고 꽹과리 치고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이것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분석보다는 상대 진영의 의도를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기'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 경험에 따르면 100% 바꿉니다."
개인적인 경험만을 근거로 미래의 결과를 '100%'라고 단정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종사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종사자 대표 절반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위헌입니다."
종사자 대표가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이를 곧바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연결해 '위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설정함으로써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조롱함.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거나 반어법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왜곡함.
"책임 못 물으면 민주당이 지세요, 앞으로."
편성위원회의 손실보상 책임 문제를 갑자기 정당의 정치적 패배나 책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상대 진영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국민이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경제 망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심리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자 사실 왜곡임.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이 어젠다 세팅의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본보기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 ‘흥부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에 빗대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전래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하며, 이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무리하게 연결해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측의 의도를 '결탁'이나 '술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추측성으로 비난하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강령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북한 노선 동조'로 규정하며, 과거의 판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산업과 K-스틸법을 상세히 언급하며 논점을 이탈함. 민생과 협치라는 일반론을 끌어와 현재의 법안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회피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입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송 3법의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 산업 위기와 K-스틸법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논점 일탈임.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지배구조' 논의를 '원시적 행동'이라고 폄하하며, AI 시대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정식 발언권을 얻지 못한 위원의 토론 종결 요청은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위원들의 요청은 묵살하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왜곡을 보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한 '의사진행'의 문제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검증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검증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청문회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후보자 검증의 충분성 여부를 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질의를 제한하려 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좀 돼서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좌이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함.
"이것은 좀 고민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임 장관 명의로 공식 고시된 확정적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 대신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함.
"일단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모았지요."
재산 등록 누락 및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기저기'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함.
"제가 일단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해수부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업도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공문서의 책임과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식 부족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고 갑자기 해수부 이전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렸음.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닫아야지요.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지금 바로 그냥 작별인사 하고 헤어져야지요."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언급한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대화를 차단함.
"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특정 정당 위원들은 유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상대 정당 위원들을 잠재적 유출자로 몰아가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띰.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부적절한 압박임.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전 정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목적과 무관한 주장을 펼침.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외국 사례의 폐지를 곧 '절대적 실패'로 단정 짓고,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연구자들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활동 여부가 전문 지식의 유무나 진술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효율성이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여기? 조금 기간을 더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의 자체를 회피함.
"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날씨, 수해 복구, 관세 협정 등 노동법 개정의 법리적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부 상황을 근거로 법안 심사의 시급성을 부정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공적인 회의의 속개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거 사례를 들어 정회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함.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을 펼침.
"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앞선 조배숙 위원의 발언과 객관적인 경제계 분위기를 무시하고, 주가 상승만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논리적인 근거 제시나 법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과 단정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함.
"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진술인의 법 개정 소요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무책임하게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중국의 기율위원회'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비꼬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보임.
"특히 이재명 정부도 ILO 기준 정도에서는 같이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실 텐데... 특히 이재명 정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를 '이재명 정부'로 잘못 지칭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함.
"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별 의미 없다'거나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매우 자의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저로서는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법안이 그냥 논의가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사의 부재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것은 꼭 비례합니다."
인구수와 학생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례한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출연 재산의 법적 성격(공적 재산 여부)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립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논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유튜브 조회수가 도합 수백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이걸 많이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주목받은 국무위원후보자들보다 조금 늦게 김영훈 장관후보자를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의 기간을 봤을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필터링 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의 반응을 국민 전체의 판단으로 일반화하여 부적격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뉴스 보도)를 근거로 다문화주의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왕따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필수적인 '선서' 절차를 진행하려 함에도, 이를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기재부장관하고 국세청장을 함께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이 간사 간 합의가 완료되어 위원들에게 공지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 사실을 모호하게 부정하여 책임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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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리 지르는 조가 또 짜여 있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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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상대방의 반응을 조직적인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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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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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과정을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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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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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수권법과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를 끌어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독재자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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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중략)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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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타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기사를 낭독하며 이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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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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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방송계 주변에 떠돈다'는 식의 불분명한 소문을 인용하여 특정 의원의 입법 동기를 개인적인 '한풀이'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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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80년 신군부가 ‘신문사 가져와’, ‘방송사 가져와’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을 법으로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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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8-04 | 현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논의되는 법안을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과 동일시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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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짜고 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을 봐주기 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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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8-04 |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짜고 쳤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으로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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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방송이 장악되지 않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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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8-04 | 방송의 정상 보도 여부와 계엄령 선포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 사이에 논리적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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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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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8-04 |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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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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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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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왜 하필 김건희 보도 잘못했다고,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김건희를 향한 충성 맹세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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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8-04 | 공식적인 사과 방송의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충성 맹세'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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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권력의 검은손. ... 국민 것을 정부가, 정치권력이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네 말 잘 듣는 기업한테 장물을 던져준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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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8-04 |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나 매각 절차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법적 절차를 거친 매각을 '장물을 던져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비유적 궤변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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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 이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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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8-04 | 국회 본회의의 공식 토론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점거 투쟁'이나 '시간 빼앗기'로 규정함으로써, 토론과 설득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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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는 이 모습, 국민들께는 내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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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8-04 |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는 행위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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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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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정치적 행위를 식습관 및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연관성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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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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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정치적 욕심을 신체적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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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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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법안의 다양한 입법 목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배제하고, 오직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단일한 동기로만 결론짓는 환원주의적 논리 전개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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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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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국가 경제 지표인 주가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 소지품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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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반미·포퓰리즘·반기업 정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미국하고 관세협상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 우리 지금 500조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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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현재 상정된 안건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관세 협상 및 투자 문제로 논점을 이탈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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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니까 경영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방산기업은 국가방위산업이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탱크는 못 만들게 하겠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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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방송법의 노사 합의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반도체나 방산기업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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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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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미국 관세협상, 법인세, 외환보유고 등 방송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시 경제 지표와 외교 이슈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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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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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지지자 일자리 만들기'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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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해야지 최악의 사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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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자신의 발언이 논리적 비약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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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시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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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공포와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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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그들의 이빨이 썩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길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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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썩어 빠진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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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들 이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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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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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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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개정 논의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적 언론 통폐합과 동일 선상에 놓는 극단적인 비유와 사실 왜곡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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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법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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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비판보다 특정 단체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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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단체를 집어넣은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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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변호사단체의 추천권 부여가 곧 정치단체의 진입이라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 없이 '뻔하다'는 식으로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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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약해서 비유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식적인 기구를 다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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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를 공산주의 체제의 통제 기구인 '인민위원회'에 비유한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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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 제발 OB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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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개인적인 골프 실력(OB)이라는 사적인 일화를 국가 간의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지어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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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진짜 제가 이것은 주변 분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가끔 하시면 정말 멀리 치시는데 OB를 많이 내신대요, 이재명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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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습관(OB)을 언급하며 이를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 섞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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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노동조합 동원해서 시위하고 꽹과리 치고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이것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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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분석보다는 상대 진영의 의도를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기'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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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에 따르면 100% 바꿉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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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개인적인 경험만을 근거로 미래의 결과를 '100%'라고 단정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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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종사자 대표 절반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위헌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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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종사자 대표가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이를 곧바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연결해 '위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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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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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설정함으로써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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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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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거나 반어법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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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못 물으면 민주당이 지세요, 앞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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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8-04 | 편성위원회의 손실보상 책임 문제를 갑자기 정당의 정치적 패배나 책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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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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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8-04 | 상대 진영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국민이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경제 망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심리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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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이 어젠다 세팅의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본보기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 ‘흥부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에 빗대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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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전래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하며, 이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무리하게 연결해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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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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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측의 의도를 '결탁'이나 '술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추측성으로 비난하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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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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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특정 단체의 강령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북한 노선 동조'로 규정하며, 과거의 판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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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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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산업과 K-스틸법을 상세히 언급하며 논점을 이탈함. 민생과 협치라는 일반론을 끌어와 현재의 법안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회피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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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입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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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 3법의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 산업 위기와 K-스틸법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논점 일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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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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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지배구조' 논의를 '원시적 행동'이라고 폄하하며, AI 시대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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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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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5-08-01 | 정식 발언권을 얻지 못한 위원의 토론 종결 요청은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위원들의 요청은 묵살하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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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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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8-01 |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한 '의사진행'의 문제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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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검증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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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5-07-29 | 청문회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후보자 검증의 충분성 여부를 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질의를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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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좀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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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좌이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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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좀 고민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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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이미 전임 장관 명의로 공식 고시된 확정적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 대신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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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모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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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재산 등록 누락 및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기저기'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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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단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해수부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업도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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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공문서의 책임과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식 부족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고 갑자기 해수부 이전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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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닫아야지요.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지금 바로 그냥 작별인사 하고 헤어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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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7-29 |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언급한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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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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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대화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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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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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특정 정당 위원들은 유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상대 정당 위원들을 잠재적 유출자로 몰아가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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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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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부적절한 압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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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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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7-29 |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전 정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목적과 무관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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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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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7-28 | 외국 사례의 폐지를 곧 '절대적 실패'로 단정 짓고,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연구자들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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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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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7-28 | 정당 활동 여부가 전문 지식의 유무나 진술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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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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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28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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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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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28 | 효율성이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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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여기? 조금 기간을 더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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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7-28 |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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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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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날씨, 수해 복구, 관세 협정 등 노동법 개정의 법리적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부 상황을 근거로 법안 심사의 시급성을 부정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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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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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공적인 회의의 속개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거 사례를 들어 정회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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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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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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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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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28 |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앞선 조배숙 위원의 발언과 객관적인 경제계 분위기를 무시하고, 주가 상승만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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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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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28 | 논리적인 근거 제시나 법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과 단정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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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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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진술인의 법 개정 소요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무책임하게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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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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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제도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중국의 기율위원회'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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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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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비꼬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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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정부도 ILO 기준 정도에서는 같이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실 텐데... 특히 이재명 정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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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28 |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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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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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5-07-28 | 김형동 위원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를 '이재명 정부'로 잘못 지칭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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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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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7-22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별 의미 없다'거나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매우 자의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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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법안이 그냥 논의가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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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7-22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사의 부재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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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꼭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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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7-22 | 인구수와 학생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례한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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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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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7-22 | 출연 재산의 법적 성격(공적 재산 여부)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립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논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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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가 도합 수백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이걸 많이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주목받은 국무위원후보자들보다 조금 늦게 김영훈 장관후보자를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의 기간을 봤을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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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7-21 | 공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필터링 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의 반응을 국민 전체의 판단으로 일반화하여 부적격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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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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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7-21 |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뉴스 보도)를 근거로 다문화주의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왕따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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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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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7-18 | 위원장이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필수적인 '선서' 절차를 진행하려 함에도, 이를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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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하고 국세청장을 함께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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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7-18 | 정태호 위원이 간사 간 합의가 완료되어 위원들에게 공지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 사실을 모호하게 부정하여 책임을 회피함. |